퇴직 후에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협회 회원상실증명서를 거주지의 시정촌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확인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자격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영업소에서 우리 협회에 ① 자격 상실 통지 및 ② 자격 확인서(발급된 경우)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격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격증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퇴사 후 즉시 사무실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자격증명서(3)
「보험자격 취득일자 및 자격상실일자 인증 신청''을 다운로드하신 후,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저희 협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에 도착하시면 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자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격상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사업소에서 "자격상실 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적용 일자 및 자격 상실 일자 증명 신청이 협회에 도착한 후 빠르면 3~4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다만, 자격상실신고서 제출현황(기업에서 TJK로), 우편업무 상황, 바쁜 시기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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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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