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협회 회원상실증명서를 거주지의 시정촌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확인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자격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영업소에서 우리 협회에 ① 자격 상실 통지 및 ② 자격 확인서(발급된 경우)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격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격증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퇴사 후 즉시 사무실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피보험자 인증요청 취득일 및 상실일자
부양가족 인증일 및 삭제일 인증요청(사용목적: 국민건강보험 가입)

피보험자 인증요청 취득일 및 상실일자
부양가족 인증일 및 삭제일 인증요청(용도: 국민건강보험 가입 외)

자주 묻는 질문

자격증명서(3)

보험자격 취득일자 및 자격상실일자 인증 신청''을 다운로드하신 후,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저희 협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에 도착하시면 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자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격상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사업소에서 "자격상실 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적용 일자 및 자격 상실 일자 증명 신청이 협회에 도착한 후 빠르면 3~4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다만, 자격상실신고서 제출현황(기업에서 TJK로), 우편업무 상황, 바쁜 시기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증명서 요청"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에는 상호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업체명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세요

TJK 회원기업 확인서 신청

TJK 회원증 신청(상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상호명이 나열된 인증서에 대한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총무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1 FAX 03-3239-9733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해당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9 FAX 03-3239-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