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피보험자란 무엇입니까?
퇴직한 다음 날부터 TJK 피보험자 자격은 상실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후에도 최대 2년간 TJK에 '임의계속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피보험자는 휴양시설(직영·계약), 운동시설, 각종 행사 등 TJK의 '건강서비스'와 건강검진,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적 연속 사용 시 동시에TJK 실버 카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산, 해고, 해고 등으로 이직한 분(임의퇴직, 의무퇴직은 제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조치가 적용되며, TJK 임의계속 피보험자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계속을 신청하기 전에 거주하는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조건
- 자격 상실 전날까지 연속 2개월 이상 피보험자였던 경우
- 자격계속 피보험자 자격 신청서는 자격 상실일(퇴직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에 TJK에 도착해야 함
위의 두 가지 사항이 가입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격 취득 날짜
퇴직일 다음 날이 됩니다
자발적 지속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료를 납부일(매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새 직장의 건강 보험에 가입한 경우 *
- 피보험자가 75세에 도달한 경우(노인 의료제도에 가입) *
-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하고 승인된 날의 다음 달 1일이 도래하는 경우 *
*TJK 자격을 박탈하려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혜택 세부정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모두 자격 상실 전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산수당이나 상병수당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혜택 금액에 대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본인의 장례비를 청구한 경우, 추가급여액은 임의계속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자격일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발적 계속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지 아니하여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기간 중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50/50으로 납부합니다) 또한, 개호보험료 납부대상자(40세~64세)의 경우에는 개호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험료는 다음 1 또는 2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자격 상실(퇴직) 시 표준 월 보수
- 전년도 9월 30일 현재 모든 TJK 피보험자의 평균 표준 월 보수
(현재 27학년/410,000엔)
↓보험료 금액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보험료 납부 방법
납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므로 납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은행, ATM, 인터넷뱅킹 등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ATM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시에는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니, 결제명세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된 임의 지속 보험료는 최종 세금 신고 또는 연말 정산 시 "사회 보험료 공제"로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서에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나 연말정산 시 임의지속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선납
장래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액을 납부하시면 선납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일괄지급이 가능한 선납기간은 반년 또는 1년(자격시점은 자격이 부여된 달의 다음 달부터 9월 또는 다음 3월까지)입니다
첫 번째 선불 결제 마감일은자격취득월말까지(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자격증 취득일이 월말(마감일)인 등 취득절차가 결제마감일에 가까울 경우, 선입금 요청을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보내드리는 월별 지불 전표를 사용하여 지불하십시오
선택적 계속 절차
자격상실일(은퇴한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가족이 계속 신청하는 경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지원 시 현재 고용된 직업의 기호와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격정보공지, 마이나포탈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은 "우리 협회에 도착하는 날짜"입니다 이는 소인 날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절차 흐름]
회사에서 TJK로 자격상실 절차를 마친 후, 자발적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이 취소됩니다 취소할 경우에는 보험진료 중에 발생한 의료비가 청구되므로 반드시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이후 보험료 납부 및 자격기간 흐름]
이미 선불로 결제하신 분들께는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이사할 계획이라면 주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잊음', '집밖'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임의 지속 보험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다음 건강 보험 협회의 국민 건강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면 협회에서 보낸 자격 상실 통지서를 사용하십시오
부양가족에 대하여
A 채용 당시부터 계속해서 그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보험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게 되므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퇴직 당시 부양가족이 아니었던 가족 구성원 지원
별도로,"건강 보험 종속(변경) 통지"제출해야 합니다
통보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C 부양가족 삭제 시
"건강 보험 종속(변경) 통지"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서(발급된 경우)가 통지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종속 삭제 알림이 필요한 예
- 자녀가 취업하여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자녀가 결혼하여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족이나 연금수급자의 연소득이 인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가족이 75세가 되어 노인의료제도에 가입한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선택적 계속 중지
A 임의계속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새로운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발적 계속 피보험자 자격상실 양식”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새로 가입한 건강보험조합과 TJK에서 발급한 제한증명서/자격확인서를 받은 사람의 자격정보를 보여주는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B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싶은 경우
①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지불 기한이 지나면 등록된 주소로 자격 상실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 실격일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달의 납부기한 다음날
- 보험료에 관하여: 자격이 상실된 달의 보험료는 새로 가입한 건강보험협회에서 지불하므로 TJK에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손실 시간(예)
・4월 보험료를 납부기한인 4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불 마감일(4월 10일) 다음 날인 4월 11일에 자격을 잃게 됩니다
(4월 보험료는 새로 가입할 건강보험협회에서 지급됩니다)
②신청서 제출
“자발적 계속 피보험자 자격상실 양식”를 제출하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실격일자: 신청서 접수일(도착일) 다음달 1일 분실일에 대한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보험료에 관하여: 보험비는 신청서가 접수된 달까지 부과됩니다
손실 시간(예)
・1월 17일에 TJK에 결격 신청서를 보내고 1월 19일에 TJK에서 받은 경우
⇒자격은 승인일의 다음 달 1일인 2월 1일에 상실됩니다
* 신청 후에는 실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잘 비교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보험자격 취득 신청서
배송 주소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해당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첨부문서
재직 중 부양을 받은 가족을 계속 부양할 때 첨부하는 서류
| 함께 살기 | 별도의 거주지 | |
|---|---|---|
| ①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 없음 | 없음 |
| ② 소득이 없는 실업 배우자 | 없음 |
|
| ③소득이 있는 배우자 |
|
|
| ④다른 친척 (부모, 형제자매 등) |
|
|
*송금증명서는 은행송금의 경우 이체영수증, 등록현금의 경우 이체영수증 사본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분량이 필요합니다) 현금 등을 넘겨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볼륨"부양가족을 위한 절차"8-9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B 새로운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때 첨부할 서류
종속(변경) 알림
통보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여기를 클릭하세요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자발적 계속 보험 가입을 중단한 경우
A 임의계속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새로운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발적 계속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청서
첨부문서
- 신규가입 건강보험조합의 자격정보를 기재한 서류 (아래 중 하나)
・자격정보 통지서 사본
・자격 확인서 사본 - 자발적계속시 발급된 한도신청증명서 및 자격확인서 전체
*이 둘 중 하나도 받지 못했다면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B 임의계속 자격을 상실하고 싶은 경우
다음의 방법 ①과 ② 중 하나를 사용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①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신청서 제출
자발적 계속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청서
첨부문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삭제 시
종속(변경) 알림
첨부문서
- 자발적 계속시 발행된 모든 한도 신청 증명서 및 자격 확인서
*이 둘 중 하나도 받지 못했다면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확인서를 분실하여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소가 변경될 때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분실되어 납부가 불가능하여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사할 경우에는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보험제도(11)
다운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 보험료는 '퇴직 당시의 등급'과 '전년도 9월 TJK의 평균 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결정된 보험료는 가입 중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건강보험 요율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험료 요율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요율은 매년 2월 말에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의계속 보험료는 퇴직 당시의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거주지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선택적 지속에 대한 보험료 금액은시스템 베팅 대륙의 보험 가입자 보험료 보험 계산 테이블-TJK 도쿄 정보 서비스 산업 건강 보험 협회를 참조하세요
인원수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부터 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은 자발적인 계속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변경(임의갱신 자격상실 절차)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발적 계속 보험 자격 상실 신청서”
- 신규가입 건강보험조합의 회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정보통지서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사본)
- TJK의 "한도적용증명서/자격확인서"(받으신 분에 한함)
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료 환급 대상자에 한해 추후 환급해 드립니다
귀하의 직장에서 자격 취득일 이후에는 선택적 계속 보험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확인서 반환에 대하여
우리 협회의 자격확인서는 직장에서 건강보험 자격취득(신청)일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품(가족의 물품 포함)을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주소" 1-12-8 Fujimi, Chiyoda-ku, Tokyo 102-8017 TJK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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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종속 변경 알림"및 귀하 자녀의 "한도 적용 증명서/자격 확인서"(받으신 분에 한함)
확정신고시 선택보험료에 관한 첨부서류(영수증 등)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지불한 총 금액을 신고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귀하의 2년 자발적 지속 기간이 만료되어 자격을 상실하기 전 한 달 중순경에 ``법적 만료 상실 계획 통지서''와 자격을 상실한 날 이후의 ``법적 상실 상실 통지서'' 두 장을 수시로 귀하의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지서는 자격 상실의 증거가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다음 절차를 완료하십시오(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거주지 시구정촌 사무소로 가십시오)
또한 반송용 봉투가 동봉되어 있으니 TJK의 "한도적용증명서/자격확인서"를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항목 중 하나도 받지 못한 경우 알림을 받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선택적 연간 달력여기를 클릭하세요
- 주소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주소 변경 알림'' 필수사항을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 이름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성명 변경(정정) 통지”또는"가족 이름 변경(수정) 알림"를 인쇄하여 필수사항을 기재하신 후 자격확인서(발행된 경우)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주소" 1-12-8 Fujimi, Chiyoda-ku, Tokyo 102-8017 TJK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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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서를 우리 협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자기계속피보험자 자격상실 신청서”※
- TJK의 "한도 적용 증명서/자격 확인서"(받으신 분에 한함)
- 노인의료제도에 가입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자격정보통지서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사본)
*해당 달 이전 달에 TJK에서 보낸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다음의 방법 ①, ② 중 하나를 사용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자격 박탈 요청 제출
자세한 정보는여기를 클릭하세요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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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9 FAX 03-3239-9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