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격 기준
만약 귀하가 은퇴하면 더 이상 TJK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귀하가 퇴직하여 더 이상 참여(해당) 사무실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날
- 당신이 죽으면 다음날
- 참여(해당) 사무소가 폐지되면 다음날
- 70세가 된 경우, 생일 전날(후생연금보험에 한함)
-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하는 경우
- 75세가 된 경우(생일 당일)
- 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부양 가족도 자격을 잃게 됩니다
퇴직 후 의료 보험
은퇴한 후 가입하는 건강 보험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차트를 참조하세요
*75세 이상인 경우 노인의료제도에 등록하십시오

자격 상실 후에도 혜택 지속
은퇴하는 경우 TJK 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원칙적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 하루도 자격 상실 없이 가입자로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혜택이나 혜택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정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출산 및 양육 일시금
직불금 제도를 이용하는 피보험 여성근로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을 하면 출산 및 육아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수당
퇴직 시 출산수당을 받고 있고, 출산예정일 42일 전이 고용기간인 경우,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출산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격상실일 전날까지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장례비(비용)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비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퇴 후 3개월 이내(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음)
- 출산수당이나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
- 이 혜택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상해 및 질병 수당
퇴직 시 상병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치료로 인해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 자격 상실 후 계속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 수당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총 1년 6개월 동안 계속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는 사람이 노령 근로자 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병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등의 금액이 상병수당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합니다
은퇴 후에도 직영 리조트 및 나리타 운동장 이용 가능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TJK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건강검진, 휴양시설 등)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TJK 실버 카드"를 취득한 경우 직영 리조트 및 나리타 스포츠 센터는 성수기를 제외하고 평일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방법
1 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행정부 직원은 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TJK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육아 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귀하의 현재 건강보험 혜택금액을 확인하시고, TJK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입원 전 필요한 서류를 TJK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후, 입원 시 TJK가 발행한 '격리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1 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험 자격 상실 통지(새 형식 A4/세로)
첨부파일
- 자격 확인서(발급된 경우)
퇴직자로부터 자격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격확인서 미회수 통지
- 은퇴일 이후에 한 번 더 알림을 보내주세요
- 통지 후 자격 확인 양식이 수집되면 즉시 TJK에 반환하십시오
자격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자격 상실 통지서 확인서
*분실 이외의 경우에는 자격 확인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2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육아 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격상실 후 출산일시금 및 양육수당 인정요청서
출산 및 육아 일시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 보험 자격 상실(5)
은퇴하면 더 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날이 지나면 즉시 고용주에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그 가족이 발행한 자격증명서는 모두 반환됩니다
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재취업할 경우 보험자격은 계속 유지되지만, 60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상실통지서" 및 "자격확인서(발급된 경우)" 외에 "피보험자격취득통지서"와 퇴직 후 재채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취업규정 및 사직서(퇴직일 확인서) 사본
- 고용 계약서 사본(지속적인 재취업을 보여주는 계약서)
- '퇴직 날짜' 및 '재취업 날짜'에 관한 고용주의 증명서
* 위 서류 중 ①+② 또는 ③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고 있더라도 급여는 중단됩니다
귀하가 퇴직 후 TJK 자격 확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원래 TJK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부정하게 TJK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TJK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나중에 귀하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TJK 보험 자격 상실 후 가입하신 건강 보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양가족인 가족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계속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의계속보험자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임의 계속 보험 자격 취득 신청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도착 필수)로 보내주세요
-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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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9 FAX 03-3239-9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