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가족)의 증가/감소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피보험자(사람)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도 "피부양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협회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