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요점입니다
- 이것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내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 보장 혜택으로 청구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최대 청구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법률 개정에 따라 '납부기간 합산'이 시행됩니다 - 청구 기간 동안 자격을 상실한 경우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및 질병 수당이란 무엇입니까
피보험자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직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생활 보장 혜택으로 청구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불 요구사항
다음 4가지 요구사항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가정 요양 기간도 보장됩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임의로 휴가를 내는 경우나, 근무중 또는 출퇴근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가를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원 시
○ 병원 방문 및 약물치료 등으로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임의로 휴직하는 경우
× 업무 중이나 통근 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②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일을 할 수 없는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업무 내용, 질병이나 부상의 증상,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③연속 3일을 포함하여 4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첫 번째 청구는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3일 이상 연속으로 결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이라 불리는 처음 3일 동안은 지급되지 않으며, 4일째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요청 시 3일의 대기 기간을 포함시키십시오

4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회사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당 상병수당 및 상병수당 금액을 유급휴가 금액과 비교하여 상병수당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혜택'에 대하여
■당신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진료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상병수당은 질병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급여"(치료, 약품 등)를 제공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며, 상병수당의 주요 목적은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치료에 집중하고,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고, 직장에서 빠른 회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진료급여'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필요하다
[올바른 "진료 혜택"은 무엇입니까]
- 의사가 병원에 가라고 지시하면 지시를 따르십시오
- 의사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을 내린 경우에는 조제약국에서 약을 받아 지시사항 등에 따라 복용하십시오
합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처방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수당 심사에 대하여
■TJK 콘텐츠 검토를 토대로 결제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TJK는 질병이나 부상의 증상, 의료기관 방문 상황, 투약 상태, 과거 부상 및 상병 수당 수령 여부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피보험자, 의사 등에 문의하고 지급 여부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립니다
TJK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조건을 승인하면 지불이 이루어지므로 의사가 귀하가 일을 할 수 없다고 확인하더라도 TJK가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지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지불되지 않습니다
문의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경우 결제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기간('지급기간 합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기간이 합산됩니다개정법률 이후 납부기간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단, 결제 시작일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예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 수당에 관한 Q&A(후생노동성 발행)
*질문 8에는 "상해 및 질병 수당 추가 기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TJK는 부상 및 질병 수당 추가 기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납부기간 및 적용사례
지급 시작일이 2020년 7월 1일 이전인 상병 수당은 시행일 전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으므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결제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역일 기준)입니다
예시 1: 결제 시작일이 2020년 7월 1일인 경우

예 1과 같이 상병 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 직장에 복귀했다가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다시 직장을 쉬는 경우 혜택은 복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후까지 연장됩니다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휴직을 하여도 상병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결제 기간 및 적용 사례
지급 개시일이 2020년 7월 2일 이후인 상병수당은 시행일 전일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총 지급일수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일수입니다 지급기간은 합산하여 지급하므로, 업무상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남은 지급일수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모든 결제일이 완료된 날짜입니다
예시 2: 결제 시작일이 2020년 7월 2일인 경우

예시2의 경우, 총 지급일수는 2020년 7월 2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549일입니다 2020년 1월 1일 현재 상병수당은 이미 360일 지급되었고, 189일 남았습니다 전체 급여기간을 고려하여, 직원이 다시 결근하는 경우 남은 급여일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 제도
상해 및 질병 수당을 받고 있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연금사무소나 연금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및 질병 수당 금액
상해 및 질병 수당은 귀하의 것입니다라이브카지노 표준 월간 보수 및 표준 보너스 금액 - TJK 도쿄 정보 서비스 산업 건강 보험 협회계산 방법은 1 또는 2 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협회 회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분이 상병수당을 요구하는 경우"계산 방법 1"사용 중간에 전직을 하여도 소속된 건강보험조합이 동일한 TJK라면 급여가 합산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회보험 가입기간 등으로 지급개시일 이전에 우리 협회에서 12개월간 표준월급이 없는 경우"계산 방법 2"를 사용하세요
●TJK 피보험자로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지급개시일 전 12개월의 표준보수월액이 있는 경우)



- 지급 시작일상병수당이 지급된 첫날
◎TJK 피보험자로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지불금액 예시
피보험자 A는 부상 및 질병 수당을 청구합니다 회사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상 및 질병 수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1 표준일액은 지급개시일 이전 12개월간 월별 표준보수월평균액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00,000엔 x 7개월 + 320,000엔 x 5개월) ¼ 12개월 ¼ 30일 = 10,27777엔 ≒ 10,280엔
(10엔 단위로 반올림)
)
2 A씨의 일일지급금액은 "1"에서 계산한 기준일일금액의 2/3로 한다
10,280엔 × 2/3 = 6,85333…엔 ≒6,853엔
(1엔 단위로 반올림)
3 청구기간이 30일이므로 A씨의 지불금액은
6,853엔 x 27일 =185,031엔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대기기간으로 인해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제 시작일 전 TJK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전직 외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입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산정방법 2"를 사용하게 됩니다

- 참고TJK 피보험자 전체의 평균 표준월 보수에 대하여
2020년 9월 30일 현재 380,000엔
2020년 9월 30일 현재 380,000엔
2020년 9월 30일 기준 410,000엔
・다음 해 4월 1일 이후 지급 시작일부터 적용
*지급개시일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첫날
결제 정지 및 결제 조정에 대하여
상해 및 질병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단되거나 조정됩니다
1 회사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상병 수당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날에 적용되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청구 기간 중에도 근무한 날이나 유급 휴가(*1)를 사용한 날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2 상병수당과 출산수당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상해 및 질병 수당과 출산 수당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출산 수당이 먼저 청구됩니다 단, 상병수당 금액이 출산수당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병 수당과 출산 수당의 일일 금액은 "지급 시작일 전 연속 12개월 동안 매월 표준 보수 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병수당과 출산수당 지급개시일이 달라 일당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상병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차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복지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상해 및 질병 수당과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장애 복지 연금 또는 장애 수당을 받는 경우, 부상 및 질병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3)
4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따라 휴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받았을 때
근로자 보상 보험에 따라 휴가 보상 혜택을 받을 때 부상 및 질병 수당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4) 또한, 과거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따라 휴직보상급여를 받았던 사람이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따라 휴가 보상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질병이나 업무 이외의 사유로 부상을 입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병 급여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병수당 일액과 휴업보상금 일액을 비교하여 상병수당 일액이 큰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격 상실 후 노령(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격 상실 후 상병수당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노령(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병수당은 청구되지 않습니다(*5)
*5 상병수당 일액과 노령(퇴직)연금 일액[노령(퇴직)연금액의 1/360]을 비교하여 상병수당 금액이 클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상해 및 질병 수당은 질병이나 부상 치료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혜택 지속
청구 기간 동안 자격을 상실한 경우,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TJK로부터 부상 및 질병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후 요구 사항]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1년 이상 계속해서 피보험자였던 경우
*TJK 자격을 상실하는 날까지 최소 1년 동안 논스톱 근로자로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직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보험사를 변경한 경우, 보험 보장 범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공제조합, 임의계속보험 및 부양가족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②상병수당을 받고 있거나 자격상실 당시 수급자격(*)을 받고 있던 경우
채용된 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한 이후까지 청구 기간이 계속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에 단기간이라도 일을 한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계속되지 않으며,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청구기간 동안 결근했지만 유급휴가로 인해 상병수당을 받지 못한 자
자격 상실 후 혜택 지속에 대한 참고 사항
자격 상실 후 혜택은 "지속적 혜택"일 뿐이므로 [자격 상실 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 기간이 중단되며 이후 모든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고용된 당시의 부상 또는 질병 이름은 계속 유지되며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 이름을 사용하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절차 방법
보험에 가입됨
1 청구 양식을 인쇄하여 피보험자가 작성할 영역을 작성하십시오
의사가 소견을 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회사에 제출하세요
첨부서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준비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세요 (지울 수 있는 볼펜은 사용 불가)
- 인보이스를 양면 인쇄 대신 단면 인쇄로 제출해주세요
또한 참조
- 처음 청구인을 위한 참고사항
- 상해 및 질병 수당 청구서 확인 시트(제출하기 전에 오류나 첨부 파일 누락을 확인하려면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주요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메모 (피보험자)"그리고"메모 (고용주/의사)"」
우리 노동조합 자격 취득 후 1년 이내에 휴직을 시작한 자
- 획득 접근 보고서
- 입사시 이력서 사본(신규졸업생의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신 분
- 산업재해 불인정 통지서 사본
장애복지(기초)연금 또는 장애수당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① 장애복지(기초)연금 증서 사본 또는 장애수당 결정 통지서 사본
②최근 납부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연금이체통지서 사본 등)
[청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①선서
*장애복지(기초)연금 또는 장애수당 인증을 받은 후, [수급자에 한해] 상기 ①, ②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장애 기초 연금만 해당급여를 받고 있으나 장애복지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개정 통지서 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해 주십시오
노령(퇴직)연금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①노령(퇴직)연금 증명서 사본
②최근 납부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연금이체통지서 사본 등)
[청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①선서
*노령(퇴직)연금 인증을 받은 후, [수급자]에 대해 위의 ①, ②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참고]
・연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개정 통지서 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 시 주의사항]
■인수 접근 보고서에 대하여
- 자격 취득 전 2년간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저희 협회에서 빈칸 없이 입력해 주세요
- 다른 건강보험협회에 서류문의시 이전에 가입한 건강보험의 기호와 번호가 필요합니다 공백으로 남겨둘 경우 문의가 불가능하오니, 이전 근무했던 회사에 확인하신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보이스에 대한 일반 정보 정보(요청)
인보이스 내용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검토하려면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설명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 빠진 문서가 있나요?
- 제출된 문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돌려드리고 다시 제출한 후 내용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결제가 결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기 전에 이것을 사용하십시오상해 및 질병 수당 청구서 확인 시트
*위 목록에 없더라도 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양도처에 대하여
청구서 첫 페이지 하단의 "보험 수혜자" 란에 "위임장" 또는 "금융 기관"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 집에 프린터가 없어 신청서를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자용
2 회사의 "고용주가 인증한 내용" 섹션을 작성합니다
양식 작성 후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발송
제출하다
청구기간 급여지급일이 지난 후 제출하세요
첨부문서
- 첫 번째 요청 시
- 두 번째 이후 요청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거나 이전 요청 이후 신청 기간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 출석부 및 급여명세서 사본
[증명에 대한 참고 사항]
-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세요 (지울 수 있는 볼펜은 사용 불가)
■근태기록 및 임금대장에 대하여
- 출석 기록과 급여 대장이 청구서에 기록되었습니다"청구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는지, 급여가 지불되지 않았는지(또는 급여가 부분적으로 지불되었는지), "고용주가 작성할 위치"의 A~D열 항목에 불일치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에 첨부해주세요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마감일 및 지급일 이후 발행된 근태기록 및 임금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 결근, 출석' 등이 인쇄된 출석부를 제출해 주세요
- 교통비, 수당 등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 사본도 첨부해주세요
- 다음 달부터 결근을 공제할 경우, 결근 공제가 이루어진 달의 임금 대장 사본도 첨부해 주십시오
- 상해 및 질병 수당 청구인이 임원이고 출석 기록이나 임금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청구 기간 동안 해당 임원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이사회 의사록 등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 참고도 참조하세요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콘텐츠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주소(우편/카운터)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혜택 그룹에

3 TJK에 제출 후 2~3주 이내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혜택금액 등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혜택지급결정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양도하는 기준입니다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부족할 경우, 송금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지급 결정 통지"는 이체일 이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수신인을 회사로 지정하면 해당 회사로 메일이 발송되고, 개인 계정을 지정하면 요청자의 집으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 상병수당을 받을 경우,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연속 3일 휴가 후 4일째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속 3일의 휴가를 '대기 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청구 기간에 이 3일을 포함해 주십시오
연속 3일 휴무로 대기기간이 완료되므로 "1일 휴무, 2일 휴무, 3일 휴무, 4일 휴무, 5일 휴무"라고 하면 대기기간이 완결되지 않은 것이며, 4일 휴무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해 및 질병 수당 금액은 피보험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표준 월 보수"에서 계산됩니다
지급 시작일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매월 표준보수월 평균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일당 부상 및 질병 수당금액이 됩니다
단, 상병 수당 청구 기간 동안 고용주 등으로부터 보상(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상병 수당 금액이 조정되고 지급된 상병 수당 금액이 감소됩니다 즉, 고용주 등이 급여(표준보수월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혜택을 받은 첫날부터 규정에 따라 일수만큼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결제 시작일에 따라 결제 기간 및 만료일의 개념이 다릅니다
[① 지급 시작일이 2020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
지불 기간은 지불 시작일로부터 연속 1년 6개월입니다 이는 귀하가 상병 수당을 받은 총 일수가 1년 6개월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 사이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②지불 시작일이 레이와 2년 7년 이후인 경우]
총 지불 일수는 지불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일수입니다 다만, 지급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근로자의 복귀 등으로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양 등으로 다시 결근하는 경우 남은 지급일수를 지급할 수 있다
1,2번과 공통적으로, 병원 등을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부상, 질병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이전 시점부터 관련 부상, 질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전 지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혜택이 지속됩니다 새로운 지급기간은 부여되지 않으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상태나 질병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기간 중에도 급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생활보장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급여이므로 유급휴가 사용시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TJK가 지급하는 상병수당 일액과 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상병수당 금액이 큰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일 부상 및 질병 수당 금액에 대해상해 및 질병 수당 금액를 참조하세요
상병수당은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기관 치료, 약물치료 등)를 제공하며, 그 주된 목적은 사람들이 회복에 집중하고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며 직장에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상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법에는 ``표준보수월액은 피보험자의 현재 보험회사 등(=TJK)이 정하는 표준보수월액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희망이나 회사 사정에 관계없이 다른 사회보험의 표준보수월액을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계산 방법 2"의 ① 또는 ②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청구 기간 동안 결근한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재일에 회사에서 지급한 일일 급여와 일일 상병 수당 금액을 비교하면 상병 수당 금액이 더 큽니다 귀하가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날은 급여 금액에 관계없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TJK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부상 및 질병 수당을 청구하려면 [자격 상실 후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구사항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직일에 출근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계속되지 않으므로 자격을 상실한 이후의 기간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TJK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부상 및 질병 수당을 청구하려면 [자격 상실 후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구사항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된 시점부터 상병 및 상병 수당 청구 기간이 계속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된 후에는 새롭게 상병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TJK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상해 및 질병 혜택을 청구하려면 [자격 상실 후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TJK의 자발적인 계속 피보험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계속피보험자로서 계속 가입하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든, [자격 상실 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TJK에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장의 티켓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일까지 고용주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제출 당시 퇴직한 경우에도 반드시 근무했던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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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7 FAX 03-3239-9735
불만사항/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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