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시

 건강보험은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나 출퇴근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라 합니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치료비는 전액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며, 진료를 받더라도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관련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사례

  • 작업 중 부상(준비, 대기, 청소 중 포함)
  •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직장에서 보행 중 부상
  • 회사 시설 관리 불량으로 인한 부상
  • 출장, 출장, 회사 외부 근무 중 부상
  • 작업 지시에 따라 참석한 행사 중 부상
  • 일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출근길 중 질병 및 부상 사례

 통근 중 질병이나 부상은 집과 직장을 오가는 중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출근 중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의 ​​경우, 출근길로 복귀한 후 발생한 부상이나 사고는 해당 행위 중을 제외하고는 통근사고로 간주됩니다

  •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 길에서 넘어지거나 역이나 아파트 건물에서 계단을 놓치면서 발생한 부상
  • 기차 및 버스 부상
  • 출근길 폭행으로 인한 부상
  •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선거 투표, 독신 외식, 생필품 구입)을 수행한 후 정상적인 경로로 복귀한 후 부상이 발생합니다 다만,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왕복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통근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절차 방법

 산재보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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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통 자동차로 통근합니다 출근하기 위해 집밖 임대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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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상의 부득이한 합리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되므로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에서 통근재해로 처리됩니다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혜택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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