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시

 건강보험은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나 출퇴근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라 합니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치료비는 전액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며, 진료를 받더라도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 작업 중 부상(준비, 대기, 청소 중 포함)
  •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직장에서 보행 중 부상
  • 회사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 출장, 출장, 회사 외부 근무 중 부상
  • 작업 지시에 따라 참석한 행사 중 부상
  • 일과 질병 사이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통근 중 질병 또는 부상 사례

 통근 중 질병이나 부상은 집과 직장을 오가는 중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출근 중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의 ​​경우, 출근길로 복귀한 후 발생한 부상이나 사고는 해당 행위 중을 제외하고는 통근사고로 간주됩니다

  •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 길에서 넘어지거나 역이나 아파트 계단에서 떨어져서 발생한 부상
  • 기차 및 버스 부상
  • 출근길 폭행으로 인한 부상
  • 일상 생활에 필요한 활동(선거 투표, 독신 외식, 생필품 구매)을 수행한 후 정상적인 경로로 돌아온 후 발생하는 부상 다만,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왕복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통근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절차 방법

 산재보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6사업개요, 예산/결산
저는 보통 자동차로 통근합니다 출근하기 위해 집밖 임대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6보험 혜택 정보

이와 같은 경우, 부상은 출퇴근상의 부득이한 합리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되므로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에서 통근재해로 처리됩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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