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식비란 무엇입니까?

 입원 시에는 본인의 의료비 외에 식비(표준식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원식비'로서 TJK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미리 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기관 창구에서 식비 표준부담액과 의료비 본인부담액만 납부하면 된다

입원 중 식이요법 표준비용(1일 3식 한도)

분류 표준 비용(식사당)
2020년 5월 31일 이전 2020년 6월 1일 이후 2020년 4월 1일 이후
일반 대중 460엔 490엔 510엔
지정난치병 및 소아만성질환자(주민세 비과세 가구 제외)

260엔

280엔 300엔
주민세 면제 가구용 1년에 최대 90일의 입원 210엔 230엔 240엔
1년 중 입원 91일째 이후 160엔 180엔 190엔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속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70세 이상 사람 100엔 110엔 110엔
  • 식이요법에 대한 표준 본인부담액은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모두 동일하며 고액의 의료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입원기간 중 식이요법에 대한 혜택은 가족의료비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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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일 동안 입원했고 병원 창구에서 50,000엔을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건강보험협회에서는 1,400엔만 지급해 주었습니다 추가 혜택으로 30,000엔(50,000엔 - 20,000엔)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보험 혜택 관련(온라인카지노˜ë£Œë¹„ 및 각종 혜택)

50,000엔의 내역은 치료비 자기부담금 21,440엔 + 입원 중 식사 표준지불 28,560엔(510엔 x 56식)입니다
 입원기간 중 표준식사비는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금액은 진료비 부분만 적용되므로 21,440엔에서 20,000엔을 뺀 1,400엔(100엔 미만 절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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