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란 무엇입니까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나 이송이 필요하다고 TJK가 판단한 경우, 보행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 응급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해당 비용이 기준(*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 비용이 이전됨

지불 요구사항

  1. 양도 목적의 진료가 보장 진료로 적합함
  2. 이전을 초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이동이 극도로 어려워야 합니다
  3. 긴급 상황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전송이어야 합니다

결제 예시

  1.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의 상태로 볼 때 의료 기관의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긴급히 이송되었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 그는 재난으로 부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의료시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3. 나는 외딴 섬에서 병에 걸렸으나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인근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운송비가 적용되는 범위

  1.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 기관까지의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경제적인 교통 요금
  2. 의학적 판단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동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인 교통비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걷기 어려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교통비가 지급되며,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택시비 등), 입원에 필요한 침구 및 기타 개인 물품 운송비, 간병인 동행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혜택 금액

 전액을 원칙으로 함(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운송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이 실비를 초과하는 경우 실비를 한도로 함)
*이식과 관련된 골수 및 장기의 운송비는 운송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되나, 전체 금액의 70% 또는 80%가 의료비로 지급됩니다

교통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근처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 여행이나 출장 중 응급상황으로 입원하여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 응급으로 입원한 후 증상이 안정된 후 재활 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 걸을 수 없어 퇴원 시 이송이 필요한 경우
  •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집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절차 방법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지울 수 있는 볼펜은 사용 불가)

TJK에 제출된 문서

교통비 신청서(A4, 단면 인쇄, 2매 세트)

첨부문서

  • ●교통비 영수증(원본)
  • ●교통비 소요 내역(원본)
  • ●운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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