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요점입니다
- 비용 지불 후 TJK에 "의료비"로 청구하겠습니다
- '의료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령 및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지불됩니다
비용 지불 후 TJK 청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용 교정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교정기 제작에 드는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 비용의 70~80%를 TJK에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로 지불되는 금액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보조기 공장에서 지불한 비용 중 건강보험 보장금액의 70% 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대상 | 지불 비율 | |
|---|---|---|
| 0세 - 초등학교 입학 전 | 비용의 80% | |
| 초등학생 ~ 69세 | 비용의 70% | |
| 70~74세 | 근로 연령과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1) | 비용의 70% |
| 일반 (*2) | 비용의 80% | |
- 표준월보상금 280,000엔 이상 피보험자 및 그 부양가족
- 귀하의 소득 항목이 "일반"이고 2014년 4월 1일까지 70세 생일을 맞이한 경우(1945년 4월 1일 출생자), 특별 조치로 인해 부담금은 10%가 되므로 지불 비율은 비용의 90%가 됩니다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의료비”는 치료 장비 제작 비용으로 지급됩니다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승인하고 의사의 증명서에 따라 제작된 보조기로 제한됨
[주요 치료 기구]
- 관절 보조기
- 코르셋
- 의수 팔, 다리, 눈
- 사지 림프부종 치료용 압박복(탄성 스타킹, 신축성 있는 소매, 신축성 있는 장갑 등)
*단, 수술 후 발생하는 사지의 림프부종 치료를 위해 구입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압박복 등은 의료비 대상이 됩니다 - 소아용 치료 안경용여기를 클릭하세요
[기기는 해당되지 않음]
- 보청기, 마우스피스, 목발 등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교정기를 제작한 경우에도 TJK가 내용을 검토한 후 '의료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방법
1 신청서를 인쇄하여 작성하세요 첨부서류를 준비하세요
TJK에 제출된 문서
첨부파일
- 의사 증명서(원본)
- 보조기 공장 영수증, 보조기 명세서(원본)
- [신발 모양의 보조기를 만들 때]
생성된 신발 마지막 보조기 사진[신발 마지막 보조기 부착용 마운트 사진]
신발 마지막 보조기 사진 부착 마운트
- 집에 프린터가 없어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세요 (지울 수 있는 볼펜은 사용 불가)
■의사증명서에 대하여
- "준비 지침"이나 "보조기 증명서" 등 의료 기관에 따라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기기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기 제조사의 수령 및 보조기 명세서에 관하여
- 교정기의 비용은 사용된 각 부품의 단가에 따라 결정되며 총 단가는 교정기 제조업체가 청구합니다
단가가 '의료비' 지급 기준액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조기 제조사에서 발행한 단가 '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만을 이용하여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형 교정기에 대하여
- ``신발 모양 보조기''는 발을 덮는 발 보조기이며, 내반 및 평발 외반과 같은 기형을 교정하고 심각한 병리학적 기형에 대한 통증 및 압력 집중을 감소시키는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신발 및 신발을 말합니다 신발 모양의 보조기를 제작하신 경우, 보조기의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보험금 양도처에 대하여
신청서 하단의 '혜택 편입처 선택란'에서 원하는 편입처 옆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슬롯 보험 혜택을위한 양도
2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조합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아래 주소로 우편을 보내시거나 카운터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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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점선을 잘라내어 주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보통우편, 간이등기우편 등에 대한 저희 협회의 규정은 없습니다 둘 다 허용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분]
귀하가 "회사 이전"을 통해 혜택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TJK의 혜택을 회사의 "전용 혜택 계정"으로 이체하고 회사에서 혜택을 귀하에게 분배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귀하의 지원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TJK 대신 해당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TJK에 제출한 후 자금은 2~3주 이내에 이체됩니다
혜택금액 등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혜택지급결정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모든 서류가 완료된 경우의 이관 기준입니다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부족할 경우, 송금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지급 결정 통지"는 이체일 이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수신인을 회사로 지정하시면 해당 회사로 발송되며, 개인 계정으로 지정하시면 집으로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품목은 "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제작한" 교정기로 제한됩니다 우리는 의사의 지시 없이 귀하의 재량에 따라 구입한 교정기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치료를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의사의 증명서에 따라 작성된'' 교정기 비용에 대해서만 TJK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여러 양식을 생성하는 경우, 여러 항목의 비용을 "의료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한 가지 금액만 지급되므로 실제 비용과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전에 "의료비"로 지급되었던 동일한 보조기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 기준에 따라 사용 연수가 경과한 후 재신청이 허용됩니다 사용연한은 연령, 교정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TJK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JK에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금액은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사의 증명서에 따라 제작한' 교정기 비용입니다 편의를 위해 여러 장을 만들거나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더욱 고급스럽게 만드는 경우 해당 비용을 '의료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비용과 "의료비"로 지불한 금액이 다를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혜택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7 FAX 03-3239-9735
불만 청구/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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