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당일 귀하가 가입한 건강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격증명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확인서는 지참하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제시하실 수 없으며, 진료 당일 건강보험협회에서 발행하지 않으면 제시하실 수 없습니다

포커

이전 자격 확인서 등을 실수로 사용한 경우 비용은 이전 건강 보험 협회에 반환됩니다

"자격증 등을 소지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실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전 건강보험협회의 자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전 건강보험협회로 진료비의 70~80%를 청구하게 됩니다
 후일, 이전의 건강보험협회에서 지불하신 의료비를 반환해 주셔야 하며, TJK에 '의료비'로 청구됩니다

[기존 자격 확인 서류 등을 실수로 사용한 주요 사례]

  • 부양가족 등록 절차를 밟았으나 자격 확인을 받기 전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이전 자격 확인서를 제시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 최근 입사하여 아직 TJK 자격 확인서를 받지 못했는데,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생겨 이전 자격 확인서를 제시하여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절차 방법

1 이전 건강보험협회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고, 내용 확인 후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포커

2 신청서를 인쇄하여 작성하세요 첨부서류를 준비하세요

TJK에 제출된 문서

Ⅰ선지급 등 개인, 가족, 의료비, 본인부담금환급, 가족의료비보조금, 지급신청서

첨부문서

  • 구 건강보험조합에서 발행한 영수증(원본)
  • 구 건강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진료비명세서(영수증)(원본)
  • 집에 프린터가 없어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세요 (지울 수 있는 볼펜은 사용 불가)

■영수증에 대하여

이전 건강보험협회에 비용을 상환한 후 발행된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 창구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료비 명세서(영수증)에 대하여

이전 건강보험협회에 비용을 반환하고 진료비명세서(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발급을 요청하시려면 건강보험협회의 이전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진료비명세서(영수증)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양도처에 대하여

신청서 하단의 "혜택 이체 대상 선택란"에서 원하는 이체 대상 옆에 √를 입력해 주세요

포커

3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조합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아래 주소로 우편을 보내시거나 카운터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서류의 경우여기를 클릭하세요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점선을 잘라내어 주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저희 협회에는 일반우편, 등기우편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둘 다 허용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분]

귀하가 혜택을 받기 위해 ``회사 이전''을 선택하는 경우, 우리는 귀하에게 TJK의 혜택을 귀하 회사의 ``전용 혜택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회사는 귀하에게 혜택을 분배할 것입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귀하의 지원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TJK 대신 해당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포커

4 TJK에 제출 후 2~3주 이내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혜택금액 등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혜택지급결정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모든 서류가 구비된 경우의 이관 기준입니다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부족할 경우, 송금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지급 결정 통지"는 이체일 이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수신인을 회사로 지정하면 회사로 메일이 발송되고, 개인 계정을 지정하면 집으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TJK에 가입한 날부터 나는 이전 건강 보험 협회의 자격 확인서를 사용했으며 이전 건강 보험 협회에서는 의료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자격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TJK에 가입하는 날부터 TJK 자격 확인서를 사용하십시오 이전 자격 확인서를 실수로 사용한 경우, 이전 건강 보험 협회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반환하고 TJK에 "의료비"로 청구하십시오 자세한 절차는여기를 클릭하세요을 참조하세요

Q2
자녀를 이전 건강보험협회에 복귀시켰을 때 발송된 "영수증" 외에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 창구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까?
A

의료기관 창구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진단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건강보험협회에 금액의 70% 또는 80%를 환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과 '진료비명세서(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명세서(영수증)를 반납하였음에도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발급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니, 이전 건강보험협회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혜택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7 FAX 03-3239-9735

불만사항/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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