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신속한 급여지급 처리를 위해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회사의 '전용 급여계좌'로 이체되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위임지급' 제도 이용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퇴직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상병수당이나 고액요양비 등의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피보험자 개인계좌로 이체되므로, 아래 '개인계좌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요청서(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 전달 대상 선택 필드"가 있습니다    원하는 환승처를 입력해 주세요

혜택수령을 회사에 위임하는 경우

"회사 이전"에 √를 입력하세요

개인계좌로 혜택을 받는 경우

청구서(신청서)에 개인계좌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자

"개인(요청자) 계정"에 √를 체크하시고 개인(요청자) 계정을 입력해주세요

Mynaportal 등에 미리 등록된 "공공금 수령 계좌"를 사용하는 자

"마이나포탈 등"에는 √만 채워주세요 열

*위 이외의 대리 계정으로 이체하려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위임장”(1-첨부)그리고 본인 확인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연락처 정보

송금 주소 입력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혜택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7 FAX 03-3239-9735

[회사 관리자용] 회사의 보험 혜택 수령 대리인 계정 이름 변경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재무회계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2 FAX 03-3239-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