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수혜자 계정 통지에 대하여
재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의료비 본인부담금, 가족치료비 등)은 통보 시 회사의 수급권자 계좌로 이체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이 각 금융기관에서 계좌변경 절차를 완료한 후 재무회계그룹/지급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TJK에서 절차가 완료된 후 영업소 통지서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 건강보험협회(TJK) 가입 시
-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 혜택을 받는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
- 금융기관/지점/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실 경우, 송금이 지연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급여 수급자의 자격상실로 인한 변경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보험 혜택을 받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건강보험협회의 피보험자이어야 합니다
- 보험금 수령 대리인의 이름과 계좌 소유자의 개인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 수신대리인 통지서의 계좌명란에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름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명을 예시와 같이 반드시 "해당업체명 + 건강보험계좌 + 수령대리인명" 순서로 입력하시고, 보험급여전용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계정의 경우 건강 보험 담당자 또는 건강 보험 계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주식을 포함하면 계좌개설이 어려울 수도 있고, 수취대리인 앞에서 직함(대표이사, 인사부서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계좌개설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수신 대리인 통지서를 사업주의 이름으로 제출하십시오 사업주의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재무회계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2 FAX 03-3239-9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