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수혜자 계정 통지에 대하여

 재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의료비 본인부담금, 가족치료비 등)은 통보 시 회사의 수급권자 계좌로 이체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이 각 금융기관에서 계좌변경 절차를 완료한 후 재무회계그룹/지급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TJK에서 절차가 완료된 후 영업소 통지서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1. 건강보험협회(TJK) 가입 시
  2.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3. 혜택을 받는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
  4. 금융기관/지점/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실 경우, 송금이 지연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급여 수급자의 자격상실로 인한 변경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보험 혜택을 받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건강보험협회의 피보험자이어야 합니다
  2. 보험금 수령 대리인의 이름과 계좌 소유자의 개인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3. 수신대리인 통지서의 계좌명란에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름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좌명을 예시와 같이 반드시 "해당업체명 + 건강보험계좌 + 수령대리인명" 순서로 입력하시고, 보험급여전용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계정의 경우 건강 보험 담당자 또는 건강 보험 계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주식을 포함하면 계좌개설이 어려울 수도 있고, 수취대리인 앞에서 직함(대표이사, 인사부서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계좌개설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5. 수신 대리인 통지서를 사업주의 이름으로 제출하십시오 사업주의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보험급여 수령 대리인 통지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재무회계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2 FAX 03-3239-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