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출산휴가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피보험자가 출산으로 인해 휴직하는 산전·후휴가 기간(산전 42일(다태임신의 경우 98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산후 56일)에는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 면제기간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달부터 시작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출산휴가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보너스에 대한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각 알림에 관한 알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료 면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또는 산전·산후 휴가 기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전·산후 휴가 사용자 확인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출산휴가 종료 등으로 월급이 개정되는 경우

 산전후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피보험자가 자녀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가 감액된 경우, 피보험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출산휴가 종료 후 다음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보수월액은 표준지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3개월간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정된다

절차 방법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출산 전후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출산 전'' 출산휴가 중 보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만삭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① 출산휴가 개시 후 '산전·산후휴가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출산 후 '산후휴가 사용자 변경(해고)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레부카지노

[만삭일 이후에 출산하는 경우]

① 출산휴가 개시 후 '산전·산후휴가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출산 후, "산전·후휴가자 변경(해고)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부카지노

[만삭일에 출산하는 경우]

  • 출산휴가 시작 후 "산전·산후휴가 사용자 신청서" 제출
  • 이후 출산 예정일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산후휴가 사용자 변경(해고)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 후 출산휴가 중 보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① 출산 후 '산후휴가 사용신청서' 제출(출산예정일과 생년월일을 모두 기재)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이전에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경우

원래 신청한 ①의 종료예정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②"출산전후휴직자 변경(종료) 통지"를 이용하여 종료일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종료일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음)

산전·산후휴직자 신청서 관련 유의사항

  1. 출산 휴가 중에 이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2. 육아휴직 보험료 면제기간과 출산휴가 보험료 면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산전·산후 휴직기간의 보험료 면제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출산은 임신 4개월(85일) 이후의 출산(미숙아), 사산(유산), 인공유산을 의미합니다
  4. 출산 예정일 이전에 ``산전·산후 휴가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유사하여 종료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전·산후 휴가 사용자 변경(종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전 및 산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변경(해고) 통지]에 관한 참고 사항

 출산 예정일에 출산을 하거나, 출산 후 '산후휴가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산후휴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에는 '산후휴가 사용자 변경(종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1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으로 인해 산전후휴가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서/산전후휴가 변경(해지) 통지

건강 보험 1개(양성만 해당)

2 출산휴가 종료 등으로 월급이 개정되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시 월별 변경 통지

건강 보험 2개(1차 및 2차)

자주 묻는 질문

6선택적 계속/실버카드 관련
출산 전후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유급휴가 기간은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나요?
A

적용 가능합니다 출산을 위해 휴직을 하면 유급휴가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공휴일, 결근은 상관없습니다

Q2
사업주와 회사 임원도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A

적용됩니다

Q3
산전 및 산후 휴가 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A

출산휴가 시작일(출산 전 42일 이내에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한 날)과 출산휴가 종료일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시작일 이전에는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Q4
생년월일과 출산일이 다른 경우 통보해야 합니까?
A

"산전/산후 휴가 변경(해고)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출산일이 출산 예정일과 다를 경우, 휴가 종료일인 출산 후 56일이 되는 날이 변경됩니다[조기 출산의 경우 출산 전 42일(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변경 가능)]이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Q5
'산전·산후휴가 사용자 신청서' 및 '산전·산후휴가 변경신고서(해고)'에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까?
A

원칙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산전·산후 휴가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후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해당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9 FAX 03-3239-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