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1사업연도부터는 사업 특성상 계절에 따른 보수 변동으로 인해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극히 불공평한 경우에는 보험사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를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연도 월평균 보수와 비교할 때, 기준보수 월급에 2등급 이상의 차이가 있고, 업무의 특성상 이러한 차이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에서 9월에 근로자가 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자

아래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고 보험사 산정 적용에 동의한 피보험자

  1. ①업종이나 직업의 성격에 따라 매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보수는 다른 달의 보수에 비해 크게 달라집니다
  2. ② 4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계산한 표준보수월액과 전년도 7월부터 당해년도 6월까지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계산한 표준보수월액에 2등급 이상의 차이가 있음
  3. ③7월~9월 수시개정에는 적용되지 않음(7월~9월을 개정월로 하여 수시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개정이 우선 적용됨)
    *8월 또는 9월에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개정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계산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평균보상 적용예

절차 방법

  • 피보험자 월보수 기본고시 "수정평균"에 전년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월평균 보수를 입력하세요
  • ``비고'' 열에 ``연간 평균''을 입력하세요
  • 다음 문서를 첨부하여 TJK에 제출하세요

첨부파일

서식 1 (연평균 보수에 따른 계산 신청서)

서식 2 (피보험자 보수월액 산정 기본통지서, 보험회사의 보수월액 산정신청 전년도 현황, 표준보수월액 비교, 피보험자의 동의서 등) *복사허용

자주 묻는 질문

6건강검진/건강관리 공지
"이것은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6스포츠 시설 공지

업종 및 직종의 특성상 성수기는 기본적으로 매년 4월부터 6월까지이므로 4월부터 6월까지의 초과근무 수당 등은 다른 기간보다 많이 지급되므로 계절에 따른 보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단일 회계연도와 같이 일시적인 바쁜 업무로 인한 보수 인상은 적격하지 않습니다

6가입하이원슬롯„ 고려하는 회사하이원슬롯˜ 경우
분기마다(또는 상반기마다) 성수기가 있어 4월부터 6월까지 보수 금액이 눈에 띄게 높은 유일한 달이 6월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6건강 보험

1년에 여러 번의 성수기가 있더라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와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가 표준월보수등급 항목에서 2등급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Q3
새로 추가된 보험 계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 단위는 무엇입니까? 같은 사무실 내에서도 4월부터 6월까지 금융결제업무 등 성수기가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성수기가 있는 부서만 담당되나요?
6자주 묻는 질문

보상 변경이 발생하는 대상 부서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해 보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판단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전체 인력이 아닌 성수기 기간 동안 해당 부서만 판단 대상이 된다

6아하이원슬롯´ê°€ 태어날 때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를 계산할 때 계산에 포함되는 개월 수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6계속해서 TJK(임하이원슬롯˜ê³„속보험제도)에 가입

기본 지급일이 17일 이상인 달(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본 지급일이 11일 이상인 달)에 대한 월 평균 보상을 계산합니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여일수가 15일 이상인 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낮은 휴가 수당을 받은 달, 파업으로 인해 임금 삭감을 받은 달, 휴가로 인해 휴가 수당을 받은 달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해고된 직원 처리에 대해서는 Q6 참조)

Q5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전년도 6월 급여를 지연 지급 받거나 소급 급여 인상을 받아 몇 달분의 급여를 일괄 지급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6고비용하이원슬롯˜ 하이원슬롯˜ë£Œë¹„/할증료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월급을 계산할 때 고정 시간 결정을 내릴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전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를 계산할 때 다음을 사용합니다

  •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전년도 6월 이전에 지급했어야 할 급여를 지연분배 받은 경우, 지연분배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제외한 월평균 보수를 계산합니다
  • 원래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수의 일부를 올해 7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달을 제외하고 월 평균 보수를 계산합니다
Q6
새로 추가된 보험사 계산 처리가 휴가 중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6다운로드 순위

해당 연도 7월 1일 현재 휴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 해당 연도 7월 1일자로 휴가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험사 계산을 위해 새로 추가된 규칙을 적용합니다 휴직으로 인한 휴직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와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휴직으로 인한 휴직수당 등을 받은 달은 제외)를 비교하여, 기준보수월급 항목에서 2등급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자를 고려합니다
  • 올해 7월 1일 현재 휴가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새로 추가된 보험 계산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점검
새로 추가된 보험사 계산 처리를 적용하려면 연평균 월 보수로 계산되는 달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 몇 개월 이상이 필요합니까?
A7

전년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소 한 달 동안 확보되어야 합니다

Q8
표준보수월급분류에서 2등급 이상의 차이가 없더라도 새로 추가된 보험사 산정 처리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8

수시 개정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한 등급 차이라도 새로 추가된 보험사 산정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 4월~6월의 월평균 보수와 전년도 7월~당월 6월의 월평균 보수 중 하나가 1,245,000엔 이상이고, 다른 하나가 1,115,000엔 이상 1,175,000엔 미만인 경우
  •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와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 중 한쪽이 53,000엔 미만이고, 다른 쪽이 63,000엔 초과 73,000엔 미만인 경우

<복지연금보험>

  •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와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 중 한쪽이 635,000엔 미만이고, 다른 쪽이 575,000엔 초과 605,000엔 미만인 경우
  •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와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 중 하나가 93,000엔 미만이고, 다른 하나가 101,000엔 이상 107,000엔 미만인 경우
Q9
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동의가 없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되나요?
7메뉴

이번에 추가된 사유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사 산정에 관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통상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합니다

7TJK 소개
건강보험협회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본연금기구와 건강보험협회의 피보험자 동의서 두 세트를 준비해야 합니까? 또한 지원자와 고용주 간에 원본 2부를 작성해야 합니까?
72검색

각각 두 세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일본연금기구와 건강보험협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연금기구와 건강보험협회에 제출하는 동의서는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7개하이원슬롯¸ì •ë³´ 보호에 대하여
매년 피보험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11

피보험자가 반드시 매년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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