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개정이란 무엇입니까?
표준 월급은 "자격 취득 시 결정"과 "정기 결정"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표준보수월은 원칙적으로 다음 정기보수까지 적용되나, 해당 기간 동안 급여의 증감으로 인한 보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받는 보수와 벗어나 더 이상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 또는 감소로 인해 보수 금액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표준 월 보수는 4개월 이후부터 3개월 연속 보수를 기준으로 개정됩니다 이를 "수시 개정"이라고 합니다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보험자에게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고정임금이 변경되거나 임금(급여)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 변동월 이후 연속 3개월 동안 보수의 "기본 지급 일수"가 17일 이상(특정 해당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1일 이하 동일함)인 경우
-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보수액이 현행 기준 월 보수와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사 계산(연평균 대비)
2018년 10월 개정(2018년 7월부터 고정임금이 변경됨)부터 1년 평균 보수액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보수 개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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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방법
수시로 개정이 적용될 경우 관리 직원은 즉시 필요한 문서를 TJK에 제출해야 합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첨부파일
① 월별 변경 통지 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
■피보험자가 법인의 임원이 아닌 경우
- 임금 대장 사본(고정임금 변경 전월부터 개정월 전월까지)
■피보험자가 임원인 경우
- 임금 대장 사본(고정임금 변경 전월부터 개정월 전월까지) 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대표이사 등의 보수결정 통지
- 임원 간 보수 합의
- 기타(1, 2, 3에 해당하는 문서)
②휴직으로 인해 2등급 이상 강등된 자
- 임금 대장 사본(휴가수당 지급 전월부터 개정월까지)
예: 4월부터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월부터 7월까지 총 5개월분 지급 - 출석기록부 사본(휴가 시작월 전월부터 개정월까지)
예: 4월부터 해고된 경우 3월부터 7월까지 총 5개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월이 7월, 8월, 9월인 "월별 월별 변경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본 계산 통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월 수시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산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월별변경신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월이나 9월에 변경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라면 나중에 "월별 변경 알림"을 제출해 주세요 다만, 8월 또는 9월에 보정예정자에게 지급된 실제 보수액이 예상보다 적고 2등급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본지급일수'가 17일 미만으로 더 이상 수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계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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