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법에 규정된 육아휴직 등(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보험료 면제 요건
월 보험료 면제 요건
월별 보험료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에 기재된 육아휴직 등이 시작되는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② 육아휴직 등이 시작되는 달이 신청서에 기재된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과 같은 달인 경우로서, 육아휴직 등을 14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달
이 제도는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에만 적용되며, 3세 이후에는 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너스 보험료 면제 요건
2020년 10월부터 연속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마지막 날이 포함된 달에 한해 상여보험료가 면제됩니다

1번의 경우,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여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0월 월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각 알림에 관한 알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료 면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 사용자 확인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 사용자 확인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이 도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보험료 면제 유효기간 만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등으로 월급이 개정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을 마치고 복귀한 피보험자가 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보수가 삭감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복직이 가능합니다 월의 경우 기본지급일이 17일 이상인 달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므로, 기본지급일이 17일 미만인 달은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개정되는 육아휴직 등 기준보수월액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4개월째부터 개정된다 1월부터 6월까지 개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해 8월까지, 7월부터 12월에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8월까지 적용한다
해당되는 경우 행정 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즉시 TJK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시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육원에 등록하고 싶지만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사망, 부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을 연장하고자 하시는 경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시는 분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을 TJK로 변경합니다
절차 방법
1 육아휴직을 받을 때
행정직원은 육아휴직 시작 후 즉시 필요한 서류를 TJK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
행정 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즉시 TJK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종료 예정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할 서류
1 육아휴직을 받을 때
2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
3 육아휴직 종료 등으로 월급이 개정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보험료 면제(10)
적용됩니다 육아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유급휴가, 공휴일, 결근은 상관없습니다
14일 면제 메커니즘은 시작 날짜와 종료 예정 날짜 다음 날이 같은 달에 해당하는 육아 휴가 등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월에 받은 육아휴직 등"의 마지막 달의 보험료는 그 달의 말일이 육아휴직 등 중인 경우, 또는 해당 달에 육아휴직 등에 연속되지 않는 별도의 육아휴직 등(14일 이상)을 사용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시작일부터 종료 예정일까지의 일수(해당 육아휴직 등이 출생 당시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육아휴직 등의 일수'로 합니다 해당 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
개시일과 종료 예정일 다음 날을 모두 포함하는 한 달 내에 여러 번의 육아 휴직 등이 있고 해당 월의 "육아 휴직 등의 총 일수"가 14일 이상(연속 휴가가 아니더라도)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육아휴직 등 일수는 특정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부터 종료 예정일까지의 일수입니다 (육아휴직 등이 출생 시 육아휴직인 경우 시작일부터 종료 예정일까지의 일수)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가, 기타 휴무일 등의 공휴일을 포함하더라도 육아일수 산정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 등의 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노사간 협의의 결과,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없는 기간 동안 임시 또는 임시로(재난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임시 또는 임시 근로는 육아휴직 일수 계산에서 제외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육아휴직 등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미리 정해진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근로 또는 임시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등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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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서 육아휴직 등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육아휴직 등으로 간주되어 합산되어 육아휴직 기간 등 산정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육아휴직 등 종료일로부터 달력에 따라 계산한 1개월 이내) 동안은 사유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출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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