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 시간 결정이란 무엇입니까?
피보험자가 실제 받는 보수가 미리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 1회 원칙적으로 7월 1일 현재 모든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은 4월, 5월, 6월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결정을 "정기 결정"이라고 하며, 정기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통지 양식을 "계산 기본 통지"라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목표로 삼으세요
7월 1일 현재 모든 피보험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올해는 심사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올해 6월 1일 이후 보험자격을 취득한 자
-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어느 달에나 개정, 출산휴가 종료 시 개정, 육아휴직 종료 시 개정 등을 받을 자 또는 이러한 개정을 받을 예정인 자
표준 보상 결정 방법
표준보수월액은 4월, 5월, 6월에 받은 평균 보수월액(산정기준월이라 함)을 표준보수월급 구분에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이 표준 월 보수를 결정하려면 4월, 5월, 6월의 보수에 대한 '기본 지급 일수''가 최소 17일(특정 해당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1일 이하 동일함)이 되어야 하므로, 17일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은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사 계산 정보(연간 평균)
2011년도부터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를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와 비교하였을 때, 기준보수월액에 2등급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이러한 차이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월평균 보수에서 9월에 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티파니카지노 연간 평균 월간 보상 결정 (보험사 계산) -TJK 도쿄 정보 서비스 산업 건강 보험 협회를 참조하세요
절차 방법
행정직원은 제출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TJK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간은 해당 연도의 상황에 따라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6월경에 발표됩니다
오늘벳 계산 제출 기본 알림 등 2025
TJK에 제출된 문서
위 제출 서류 외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
・7월, 8월, 9월 개정 월별 변경 알림(출산휴가 종료 시 월급 변경 알림, 육아휴직 종료 시 월급 변경 알림 등 포함)
첨부문서
보험사 계산을 위한 첨부 파일(연간 평균)
월별 변경 알림을 위한 첨부 파일여기를 클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법에 따라 '표준보수월액''은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시 개인별로 결정됩니다 이후, 월 보수의 “기본지급일수”가 17일 이상인 3개월간 평균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보수월액에 급여 증감 등으로 인해 기존 표준보수월액과 비교하여 2등급 이상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여 인상 또는 감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별 변경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실제 월 보수는 자격 부여 당시의 표준 월 보수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원칙적으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수 통지서를 제출하고 표준 월 보수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정기결정'이라 하고, 정기결정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를 '기본산정고지'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법에 '기본계산신고서' 제출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는 일수를 "기본 지불 일수"라고 합니다 일당제의 경우에는 근무(근무)일이 「기본지급일수」가 됩니다 이는 시간제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급여 산정의 기준은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된 역일이며, 역일수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기본지급일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급여를 5월 25일에 지급한다면 5월의 "기본 지급일수"는 30일이 됩니다 다만, 부재일수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를 '기본지급일수'로 합니다
| 예 | 5월 지급 기간 | 5월 지급 기준일수 |
|---|---|---|
| (1) 20일 휴무, 매월 25일 지급 | 4월 21일 - 5월 20일 | 30일 |
| (2) 20일 휴무, 다음달 5일 지급 | 3월 21일 - 4월 20일 | 31일 |
7월, 8월, 9월을 개정월로 "월별 월별 변경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본 계산 통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월 수시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산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월별변경신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월이나 9월에 변경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라면 나중에 "월별 변경 알림"을 제출하십시오 다만, 8월 또는 9월에 보정예정자에게 지급된 실제 보수액이 예상보다 적고 2등급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본지급일수'가 17일 미만으로 더 이상 수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계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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