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보너스로 보험료 지불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월급과 상여금 등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40세부터 64세까지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개호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건강보험료가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4월에 입사하시면 5월 급여에서 전월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단, 보험료는 지급시 보너스에서 공제됩니다
건강 보험료 사용 방법
여러분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및 TJK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노인의 의료비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보험료는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의 창설에 맞춰 고령자에 대한 지원액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일반보험료를 기본보험료로 변경합니다
TJK 보험료 요율
건강보험 요율은 3%~13%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협회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TJK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으며, 일본건강보험협회 및 건강보험조합 평균보다 낮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은 각 건강보험조합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TJK의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주(회사)가 반반씩 납부합니다
대상 기간(레이와 7년)
2020년 3월(2020년 4월 17일 발표, 지급 마감일 2020년 4월 30일)
~2020년 2월(2020년 3월 17일 발표, 지급 마감일 2020년 3월 31일)
| 건강 보험료 | 간호 보험료 | |||
|---|---|---|---|---|
| 합계 | 기본 보험료 요율 (조정 보험료 포함*) |
특정 보험료 요율 | ||
| 고용주 기여율 | 4.45% | (2.350%) | (2.100%) | 0.90% |
| 피보험자 부담률 | 4.45% | (2.350%) | (2.100%) | 0.90% |
| 합계 | 8.90% | (4.700%) | (4.200%) | 1.80% |
건강보험협회의 공동 보조금 사업에 사용되는 보험료(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회에 대한 재정조정) 후생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조정 보험료율(013%)에 각 조합의 재정상황에 따른 증감율(보정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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