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 목적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본격적인 노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현재의 복지 및 의료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장기요양비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0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 관리
각 시정촌 및 특별 구(도쿄 23개 구)가 장기 요양 보험 시스템의 운영 주체가 되며, 자금의 절반은 공적 자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절반은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됩니다 단, 사용자 본인 부담은 제외됩니다
피보험자 분류
시, 구, 마을 또는 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됩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부양가족의 개념이 없으며,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간호 보험에는 "간호 보험 카드"가 포함됩니다 제1호 피보험자는 자동으로 보험증이 교부되지만, 제2호 피보험자가 개호 인정 신청 등 필요할 때 보험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에서 교부됩니다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인 분(의료보험에 가입한 분이나 그 가족 관계없이 모두)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부양가족 포함)
간호보험료 및 징수방법
간호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변경됩니다
카테고리 1 피보험자
소득에 따른 고정 요율, 전액 지불 기한입니다 연금(연간 18만엔 이상)을 받는 사람은 연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사람은 시·구·정·촌에 개별적으로 납부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
간호보험료는 2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달(40세 생일 전날)부터 자격을 상실하기 전 달(65세 생일 전날)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 1986년 5월 19일 출생(2026년 5월 기준 40세) → 2026년 5월부터 2051년 4월까지 징수된 보험료
건강보험료와 동일하며 기준보수월액에 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매월 지급됩니다 보너스도 지급 대상입니다 TJK를 포함한 건강보험협회는 개호보험료만 징수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0세 이상 건강보험협회 회원인 피부양자
- 40세 이상 65세 미만 부양가족
건강보험협회의 회원인 피보험자에게 부양하고 있는 40세부터 65세 미만의 부양가족의 경우,개호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협회 회원인 40~65세 피보험자에게만 결정되며, 부양가족 유무 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증감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 부양가족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첫 번째 피보험자입니다
건강보험협회 시스템과는 별도로당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간호 보험료를 결정하고 지불할 것입니다。
혜택 정보
장기 개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개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정촌, 구, 마을 또는 마을에 신청하여 '장기 개호 필요' 또는 '지원 필요'라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혜택은 크게 ``가정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이 정신적, 신체적 상태(필요한 돌봄 수준) 및 가족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개호에 대해서는 재택 서비스 비용의 10%, 시설 서비스 비용의 10%와 식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급부 대상이 됩니다
2호 피보험자는 노화로 인한 특정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고 개호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증된 경우 제1호 피보험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개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간호보험료 납부 예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격요건을 연령 등으로 구분하고, 2종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통제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개호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주를 경유하여(자발적으로 계속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TJK에 '개호보험 제외 통지서(해당 있음/해당 없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제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면제 기간 동안에는 요양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며 요양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분(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
- 3개월 이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가 허가된 자는 제외)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입원 또는 입원한 자
TJK에 제출된 문서
간호보험 면제(해당/해당 없음) 통지
첨부파일
일본에 주소가 없는 분
- 거주 카드 제거*
- 피보험자 주소 변경 통지
*해외근무 중 40세 이후 계속 해외근무로 인해 체류카드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 이름으로 서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또는 사업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해외거주증명서"을 첨부해 주세요
피보험자 주소변경 신고서 ([원본] [하위] 2장)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분
- 거주 카드
- 피보험자 주소 변경 통지
피보험자 주소변경신고 ([원본] [하위] 2장)
3개월 이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뒷면에 찍힌 상륙 허가 스탬프 사본, 이전에 부여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사본 등) 및 고용 계약
면제 시설 거주자
입원/입원 증명서 사본
- 장기요양보험 인증 신청 및 서비스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 보험(9)
제2호 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시정촌, 읍면, 촌 내에 주소가 있는 자'이므로, 해외근무로 인해 해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일하고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개호보험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소가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호보험 적용면제(해당/해당 없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항목 외에도 신체장애인 치료시설 입소자,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 적용 개념은 취업 중 피보험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 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TJK에 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협회는 40세부터 64세까지의 피보험자(범주 2 피보험자)만을 대신하여 요양보험료를 징수합니다 65세가 되면 각 시정촌에 개호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0세부터 64세까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은 개호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간호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개호보험료 면제 신청은 행정직원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없습니다 TJK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TJK는 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통지서를 해당월 전월에 사업소에 발송합니다
귀하가 40세가 되면 제2호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자격을 얻게 됩니까? 또한, 65세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이와 관련하여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40세가 되는 경우''는 연령계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1일인 경우 자격 취득일은 전날의 30일이 되며, 생일이 1일인 경우 자격 취득일은 전월 말일이 됩니다 65세 이상인 분도 마찬가지이므로, 생일이 1일인 분은 전월 말일을 자격상실일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월 1일에 태어난 사람5월 31일에 40세가 되기 때문에 5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에 65세가 되는 경우위와 반대로 자격이 상실된 달인 5월부터 건강보험료만 TJK에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건강 보험료와 동일하게 지불하십시오 또한, 전월부터 계속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한 달의 개호 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월 간병보험료와 유사하게, 보험료는 해당 기간 동안 지불된 보너스에 대해 지불되어야 합니다 40세 생일이 10월 8일인 경우에는 10월부터 개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10월에 지급한 보너스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65세 생일이 12월 15일인 피보험자는 12월 개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마찬가지로 12월에 지급한 상여금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불 시 요양보험 요율은 월 요율과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해당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9 FAX 03-3239-9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