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률 정보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연소득에 따라 20% 또는 30%이며, 최대 본인부담액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표 참조) 또한, 입원 중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표준부담금을 지급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노인의료제도에 가입하십시오
이것은 귀하의 70번째 생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만약 귀하의 생일이 그 달의 1일인 경우)
지원금에 대하여
자격증명 정보 고지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도 70세가 되면 다시 발급해 드립니다 기존 안내 내용 외에 부담률, 적용일자(시효일)가 추가되었습니다
자격 확인
자격정보 고시와 마찬가지로 기존 정보 외에 부담비율, 적용일자(적용일자)가 추가로 기재됩니다 발급받은 자격 확인서를 의료기관 창구에 제시해 주십시오
*소아 건강보험증으로 인해 보험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온라인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자격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노인의 연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70세 이상의 피보험자와 표준보수월 28만엔 이상의 피보험자와 70세 이상의 부양가족(65세 이상 장애인 인정을 받은 분 포함)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다음 기준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TJK에 신고하면 자기부담금이 30%에서 20%로 감액됩니다
-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분520만엔
-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없는 자383만엔
대상 기간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고려합니다
유효기간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적용일로부터 늦어도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적용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최근 8월 31일까지로 한다
고액 의료비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의 경우 1개월 동안 최대 본인부담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래진료(개인별)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20% 또는 30%를 1회 납부하고, 본인부담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추후 고액진료비로 현금으로 환급되며,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한도까지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70세 이상인 사람과 70세 미만인 사람이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같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1개월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한도(세대당)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은 추후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70세 이상 개인의 자기부담 한도
| 소득 카테고리 | 외래 최대 금액 (개인별) |
외래 + 입원 최대 금액 (가구당) |
|
|---|---|---|---|
| 활동적인 것만큼 좋음 수입 |
현역 Ⅲ (표준 보수 월 830,000엔 이상) |
252,600엔 + (의료비 - 842,000엔) x 1% [복수회 140,100엔(*1)] |
|
| 현역 II만큼 좋음 (표준 보수 월 530,000~790,000엔) |
167,400엔 + (의료비 - 558,000엔) x 1% [복수회 93,000엔(*1)] |
||
| 현역만큼 좋음 I (표준 보수 월 280,000~500,000엔) |
80,100엔 + (총 의료비 - 267,000엔) x 1% [복수 44,400엔(*1)] |
||
| 일반(표준 보수 월 260,000엔 이하) | 18,000엔 [연간 상한선(*2) 144,000엔] |
57,600엔 [복수회 44,400엔(*1)] |
|
| 저소득 | 저소득 II(주민세 비과세 세대) | 8,000엔 | 24,600엔 |
| 저소득Ⅰ(주민세 비과세 세대, 연금 소득 800,000엔 이하) |
15,000엔 | ||
- 지난 12개월 이내에 최대 금액에 3번 이상 도달한 경우, 네 번째 이후부터는 여러 번 고려되며 최대 금액은 괄호 안의 금액으로 감소됩니다
- 소득 항목 "일반"에서는 1년간(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통원 비용 총액에 대해 연간 상한액이 144,000엔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외래 연간 합산 고액 의료비」로 지급합니다
! 현역병과 동등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시고 높은 의료비 부담이 예상되는 분
'한도증명서 신청'을 신청해주세요
"현역 II 또는 I"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TJK에서 "한도액 신청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된 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나 건강보험 카드를 이용하시면 '온라인 자격조회'를 통해 의료기관 창구에서 한도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주민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도액/표준 기여액 감면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0~74세 인구의 연간 통합 고액 외래 의료비 정보
전년도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득이 '일반' 또는 '저소득'인 달(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개인별 외래 진료실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144,000엔(TJK가 이미 지불한 고액 의료비 및 가산 비용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연간 외래 고액 합산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해당자에 대해서는 협회가 재직하는 회사를 통하여 자동으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은 자동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협회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신청서가 메일로 발송되오니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체 기간 동안 TJK에 가입했으나 TJK가 연간 외래 고액 의료비를 계산할 당시 이미 자격을 상실한 자
-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개인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기준일(7월 31일) 현재 TJK에 가입되어 있으나 전년도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기준일(7월 31일) 현재 TJK를 탈퇴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참고]
위의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3 기준일(7월 31일) 현재 TJK에 가입하고 전년도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 이전 건강 보험의 "부담금 증명서"를 요청하십시오
- 증명서를 받은 후, TJK가 우편으로 발송할 신청서를 작성하고 밀봉한 후 증명서와 함께 TJK에 제출하십시오
<4 기준일(7월 31일) 현재 TJK를 탈퇴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TJK에서 "자기부담증명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본인부담금액증명서'를 기준일(7월 31일) 현재 가입되어 있는 타 건강보험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방법
1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싶은 경우
고령자가 자기부담액을 줄이고자 할 경우 행정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TJK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지원서 뒷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자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행정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TJK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역 2급 또는 1급과 동일하며, 한도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한도 신청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TJK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마이나보험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종이가 없다면여기를 클릭하세요를 참조하세요
저소득 2세 또는 1세자로서 한도적용/표준부담금감면증명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여기를 클릭하세요을 참조하세요
외래환자 연간 총 높은 의료비
결제는 해당자에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협회에서 신청서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서류
2 자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 2020년 12월 2일부로 노인수혜자카드는 건강보험카드와 마찬가지로 폐지되고 마이나보험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 마이나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재)확인"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업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TJK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한도 적용 증명서, 한도 적용 증명서/표준 부담 경감
피보험자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경우
TJK에 제출된 문서
첨부문서
- 없음
집에 프린터가 없어 인쇄할 수 없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03-3239-9817(혜택그룹)
외래환자 연간 총 높은 의료비
TJK에 제출된 문서
- 외래 연간 통합 고액진료비 신청서 및 자기부담금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자격을 갖추신 분은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자동결제 대상이 아닌 분은 우리 협회에서 신청서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기준일(7월 31일 기준)에 TJK에 가입하고 전년도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 다른 건강보험에서 발행한 본인부담 증명서
연락처 정보
자격정보 통지, 자격확인서, 노인수급기준소득금액 적용 신청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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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9 FAX 03-3239-9735
한도 적용 증명서, 한도 적용 증명서/표준 기여금 감면 및 연간 총 외래 고액 진료비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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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7 FAX 03-3239-9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