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시면 TJK 회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원칙적으로 TJK가 제공하는 보험급부 및 각종 서비스(건강검진, 휴양시설 등)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74세에 예약을 하신 경우에도 이용일 기준으로 75세가 되시면 더 이상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TJK 실버 카드'를 취득한 경우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에만 직영 리조트와 나리타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의료제도에 대하여
75세가 되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협회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새롭게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이 됩니다
- 75세(또는 특정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65세) 이상(생일 당일 자격 상실)인 사람
-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자로서 광역노조로부터 특정 장애자 인정을 받은 자(인증 당일에 자격취득)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부양하고 있는 75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피보험자 자격 상실로 인해 더 이상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 1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75세 이상인 경우
| 피보험자(75세 이상) |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모두 노인 의료제도 가입 |
|---|---|
| 가족(75세 이상) |
사례 2 피보험자만 75세 이상인 경우
| 피보험자(75세 이상) | 노인 의료제도 가입 |
|---|---|
| 가족(75세 미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사례 3 부양가족만 75세 이상인 경우
| 피보험자(75세 미만) | TJK 보험 유지 |
|---|---|
| 가족(75세 이상) | 노인 의료제도 가입 |
운영 기관
각 현에 설립된 '고령자의료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자치단체는 지역연합회에 가입해 보험료를 결정하고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보험료 징수, 건강보험증 교부 등 창구 업무는 시정촌에서 대행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각 도도부현 광역조합이 정하며,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징수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부양가족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제도에 가입하기 전에 피부양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축소됩니다
절차 방법
고령자 의료 제도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직원은 즉시 귀하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대해서는 전월 17일경에 보험료 납부 통지서와 함께 회신서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해당 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JK 자격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피보험자라면 TJK에 직접 반납해 주십시오)
첨부문서
- 자격 확인서(발급된 경우)
자격 확인서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자격확인서 미수집 통지
자격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자격 상실 통지서 확인서
연락처 정보
노인 의료 제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각 현의 지역 조합이나 시정촌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조합: 보험료 결정, 혜택 결정
지방자치단체 : 보험료 징수, 각종 통지서 접수, 건강보험증 교부 등의 창구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