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 목적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본격적인 노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현재의 복지 및 의료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장기요양비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0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 관리

각 시정촌 및 특별구(도쿄 23개 구)가 개호보험 제도의 운영 주체가 되며, 이용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자금의 절반은 공적 자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절반은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됩니다

피보험자 분류

시, 구, 마을 또는 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됩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부양가족 개념이 없으며,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간호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카드가 있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는 자동으로 보험증이 교부되지만, 제2호 피보험자가 개호 인정 신청 등 필요할 때 보험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에서 교부됩니다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인 분(의료보험에 가입한 분 및 그 가족 관계없이 모두)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부양가족 포함)

간호보험료 및 징수방법

간호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변경됩니다

첫 번째 피보험자

소득에 따른 고정 요율, 전액 지불 기한입니다 연금(연간 18만엔 이상)을 받는 사람은 연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사람은 시·구·정·촌에 개별적으로 납부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

간호 보험료는 귀하가 카테고리 2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표준보수월액에 개호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건강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부합니다 보너스도 지급 대상입니다 TJK를 포함한 건강보험협회는 개호보험료만 징수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요양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격요건을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제2호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혜택 정보

장기 개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개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정촌, 구, 마을 또는 마을에 신청하고 ``장기 개호 필요'' 또는 ``지원 필요''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혜택은 크게 ``가정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이 정신적, 신체적 상태(필요한 돌봄 수준) 및 가족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개호에 대해서는 재택 서비스 비용의 10%, 시설 서비스 비용의 10%와 식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급부 대상이 됩니다
2호 피보험자는 노화로 인한 특정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고 개호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증된 경우 제1호 피보험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개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간호보험료 납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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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방법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격요건을 연령 등으로 구분하고, 2종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통제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분은 개호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호보험 적용면제신고서(적용불가)를 근무처(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는 직접)를 통해 TJK에 제출해 주십시오 면제대상이 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 면제 기간 동안에는 요양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므로 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자)
  2. 3개월 이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가 허가된 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3. 다음의 면제시설에 입원 또는 입원한 자(간호보험법 시행규칙 제170조)
  1.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아동 의료시설
  2.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후생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지정에 따른 치료 등을 제공하는 병상에 한함)
  3. 독립 행정기관인 국립 중증 지적 장애인 시설 노조미노엔의 규정에 따라 국립 중증 지적 장애인 시설 노조미노엔이 설립한 시설
  4. 국립 및 비국립 한센병 요양소
  5. 공공부조법에 규정된 구호시설
  6. 업무상 재해 특별 치료 시설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받는 간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운영과 관련된 시설(법에 따라 연금의 보험급여를 받고 재택에서 간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을 수용하고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7. 장애인 지원시설(일상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에 한하며, 신체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에 한함)
  8.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규정된 장애인지정지원시설(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지급결정에 따라 입소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한함 <생활돌봄 및 시설입소 지원에 관한 시설에 한함>)
  9.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한함)

TJK에 제출된 문서

간호보험 면제(해당/해당 없음) 통지

첨부파일

일본에 주소가 없는 분

체류카드 삭제 + 피보험자 주소 변경 통지서([원본][보조]2장)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

체류카드 + 피보험자 주소변경신고서 ([원본] [서브] 2장)

체류자격이 3개월 이하인 외국인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뒷면에 찍힌 상륙 허가 스탬프 사본, 이전에 부여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사본 등) 및 고용 계약

면제 시설 거주자

입원/입원 증명서 사본

  • 장기요양보험 인증 신청 및 서비스 세부사항은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려면 40세가 되었을 때, 자격을 상실하려면 65세가 되었을 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1

필요없습니다 TJK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TJK는 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해당월의 전월에 사업소에 ​​발송합니다

71검색
귀하가 40세가 되면 제2호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자격을 얻게 됩니까? 또한, 65세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이와 관련하여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7메뉴

``40세가 되는 경우''는 연령계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1일인 경우 자격 취득일은 전날의 30일이 되며, 생일이 1일인 경우 자격 취득일은 전월 말일이 됩니다 65세 이상인 분도 마찬가지이므로, 생일이 1일인 분은 전월 말일을 자격상실일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월 1일에 태어난 사람5월 31일에 40세가 되기 때문에 5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에 65세가 되는 경우위와 반대로 자격을 상실한 달인 5월부터 건강 보험료만 TJK에 납부하고, 요양 보험료는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72검색
내가 자격을 갖춘 달에 장기 요양 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7건강보험유투벳´ëž€ 무엇입니까

건강 보험료와 동일하게 지불하십시오 또한, 전월부터 계속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한 달의 개호 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Q4
제2호 피보험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개호보험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7공지

제2호 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시정촌, 읍면, 촌 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므로, 해외근무로 인해 해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개호보험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소가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이 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 항목 외에도 신체장애인 치료시설 입소자,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7유투벳´ë²¤íЏ 공지
임의 계속 피보험자와 장기 요양 보험 보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7모든 공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개념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거의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TJK에 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건강 보험
65세가 되면 장기 요양 보험료를 어디서 납부해야 합니까?
A6

건강보험협회는 40세부터 64세까지의 피보험자(범주 2 피보험자)만을 대신하여 요양보험료를 징수합니다 65세가 되면 각 시정촌에 개호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7회사에 입사했습니다
40세에서 64세 사이의 건강 보험 피부양자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불합니까?
7아유투벳´ê°€ 태어날 때

40세에서 64세 사이의 건강 보험 피부양자는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에 가입된 보험료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은 개호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7계속 TJK 가입(임유투벳˜ê³„속보험제도)
육아휴직 중 간병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7모든 절차 보기

육아휴직 중에는 간호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개호보험료 면제 신청은 행정직원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9
장기요양보험료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7한도적용증서

월 간병보험료와 유사하게, 보험료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 지불되어야 합니다 40세 생일이 10월 8일인 경우에는 10월부터 개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10월에 지급한 보너스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65세 생일이 12월 15일인 피보험자는 12월 개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마찬가지로 12월에 지급한 상여금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불 시 요양보험 요율은 월 요율과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해당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7선택적 계속/실버카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