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있는 콘텐츠

  1. 보험 자격(취득/상실)
  2. 표준 보상
  3. 보험 혜택
  4. 보험료 징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먼저 TJK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대상

 TJK가 정한 피보험자격, 보험료, 급부액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TJK에 문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간토신에쓰 보건복지국벳38의 '사회보험 심사관''에게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위원회'

사회보험 심사관에게 요청하는 내용

  • 보험 자격(취득/상실)
  • 표준 보상
  • 보험 혜택

사회보험심사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보험료 징수 또는 상기 1~3의 결정에 불만족하시는 분

심사 의뢰 방법

 심사청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

1 검토 요청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재심사 요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심사관의 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공소시효

 건강보험 현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혜택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시효발생일은 아래 표 참조) 민법상 청구권 소멸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소멸시효가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만료된다

공소시효 시작일

의료비
가족 의료비
・치료비 지불 후 다음날
・유도 치료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우 각 치료 다음 날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진료를 받은 다음날
・협회 가입 전 이전 보험사가 발행한 자격 확인서를 이용하여 의료비가 이전 보험사에 반환되었다는 근거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고비용의 의료비 ・진료일의 다음달 1일
*단, 그 이후에 결제하실 경우에는 결제 다음날
상해 및 질병 수당
출산 수당
・무능력한 날마다 다음 날
장례비(비용)
가족 장례비
・장례비는 사망한 다음날입니다
・장례비는 장례 다음날 지급됩니다
출산 및 양육 일시금
가족 출산 및 육아 일시금
・생년월일 다음 날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혜택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7 FAX 03-3239-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