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요점입니다
- 출산을 위해 휴직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보장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 청구 기간은 출생 전 42일부터 출생 후 56일까지입니다
- 청구 기간 동안 자격을 상실한 경우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 휴직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보장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모성수당'은 보험에 가입한 여성이 출산을 위해 직장을 쉬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 생계보장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불 요구사항]
아이는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태어났어야 합니다 해당 주수가 충족되면 출산, 사산, 유산, 유도낙태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생활보장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혜택이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TJK에서 지급하는 일일 출산수당 금액과 일일 유급휴가 금액을 비교하여 출산수당 금액이 더 높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일 출산수당 금액에 대한여기를 클릭하세요을 참조하세요
청구 기간은 출생 전 42일부터 출생 후 56일까지입니다
출산수당은 산전·산후휴가 중 실제로 결근한 날로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날에 적용됩니다 청구기간 중에도 근로한 일수, 유급휴가를 받은 일수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회사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출산수당 일액과 일액 유급휴가 금액을 비교하여, 출산수당 금액이 높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은 생년월일 이전 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태임신의 경우 기간은 생년월일 전 98일, 생후 56일입니다
- 생년월일 또는 예상 생년월일부터 청구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홀덤 용어 산부인과 수당 : 산후 및 산후 기간 계산 도구- TJK 도쿄 정보 서비스 산업 건강 보험 협회를 참조하세요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또는 늦게 출산하는 경우, 청구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는 경우
출생 예정일이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전 및 산후 기간을 계산합니다

출산 수당은 실제로 직장을 결근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산전 및 산후 휴가 기간에 적용됩니다 출산일이 앞당겨지고 청구기간이 앞당겨져 근무일이나 유급휴가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예] 출산 예정일은 10월 5일이었지만, 10월 1일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산전기간과 산후기간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8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98일이 됩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근무했다면, 청구 기간은 8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94일이 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는 경우
산전기간은 출생예정일 전 42일에 출생예정일부터 출생일까지의 일수(α일)를 더한 기간으로, 청구기간은 산후기간과 함께 산정됩니다

아기가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난 경우, 지연 일수를 합산하여 청구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 출산 예정일은 10월 5일이었지만, 10월 8일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0월 5일 전 42일부터 10월 8일 후 56일 = 8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101일
출산수당 금액
출산 수당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쿨카지노 표준 월간 보수 및 표준 보너스 금액 - TJK 도쿄 정보 서비스 산업 건강 보험 협회귀하에게 적용되는 계산 방법으로 1 또는 2를 사용하십시오
●TJK 피보험자로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지급개시일 전 12개월의 표준월급이 있는 경우)
우리 협회 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신 분으로서 출산수당을 청구하시려면 '산정방법1'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전직을 하여도 소속된 건강보험조합이 동일한 TJK인 경우에는 급여가 합산되지만,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급여가 합산되지 않고 '계산방법 2'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JK에 피보험자로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지불금액 예시
- 여성 피보험자가 출산수당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을 출산수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1 표준일액은 지급개시일 이전 연속 12개월 동안의 월별 표준보수월평균액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00,000엔 x 7개월 + 320,000엔 x 5개월) ¼ 12개월 ¼ 30일
= 10,27777…엔
≒ 10,280엔(10엔 단위로 반올림)
*월이 31일 또는 28일인 경우에도 한 달의 일수는 30으로 계산됩니다
2. '1'에서 계산한 일일 기준량의 2/3입니다 A씨의 일일 지급금액이 됩니다
10,280엔 × 2/3 = 6,85333…엔
≒ 6,853엔(1엔 단위로 반올림)
3. 청구 기간이 98일이므로 A씨의 지불 금액은
6,853엔 x 98일
= 671,594엔
●결제 시작일 전 TJK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귀하가 다른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지급개시일 이전에 우리 협회에서 12개월 동안 표준보수월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산정방법 2'를 적용합니다


- 참고…TJK 피보험자 전체의 평균 표준월 보수에 대하여
2020년 9월 30일 기준 380,000엔
2020년 9월 30일 기준 380,000엔
2020년 9월 30일 현재 410,000엔
・다음 해 4월 1일 이후 지급 시작일부터 적용
*지급개시일출산수당이 지급되는 첫날
'계산방법2'의 ❶❷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결제 정지 및 결제 조정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수당이 중단되거나 조정됩니다
1 회사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 실제로 휴가를 낸 날로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출산수당이 적용되므로, 청구기간 중에도 근로를 하거나 유급휴가를 받은 날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하가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회사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당 출산수당과 일당 유급휴가를 비교하여 출산수당이 더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동안 결근한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재일에 회사에서 지급한 일급 급여와 출산수당 일액을 비교하면 출산수당 금액이 더 큽니다 귀하가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날은 급여 금액에 관계없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2 상병수당과 출산수당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상병수당과 출산수당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산수당을 먼저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상병수당 금액이 출산수당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및 질병 수당과 출산 수당의 일일 금액은 지불 시작일 이전 연속 12개월 동안 매월 표준 월간 보수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병수당과 출산수당 지급개시일이 달라 일당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상병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차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간 동안 자격을 상실한 경우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격 상실 후에도 TJK로부터 출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박탈 후 요구 사항]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여성 피보험자인 경우
TJK 자격 상실일까지 최소 1년 동안 사회보험에 정규직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직업 변경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 적용 범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공제조합, 임의계속보험 및 부양가족의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출생수당을 받고 있거나 자격상실 당시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채용된 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한 이후까지 청구 기간이 계속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에 단기간이라도 일을 한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계속되지 않으며,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청구기간 동안 결근했으나 유급휴가로 인해 출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TJK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출산 수당을 청구하려면 [자격 상실 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일에 출근하면 청구기간은 계속되지 않으므로 자격을 상실한 이후의 기간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절차 방법
1 청구 양식을 인쇄하여 피보험자가 작성할 영역을 작성하십시오
의사와 조산사가 의견을 작성하는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첨부서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준비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출산수당 신청서(A4, 단면 인쇄, 2매 세트)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세요 (지울 수 있는 볼펜은 사용 불가)
*양면 인쇄 대신 단면 인쇄로 송장을 제출해주세요
첨부문서
- 재직요청시 출석기록/급여대장(사본가능)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 해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행한 "의사/조산사의 소견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원본)
●자격 상실 후 청구하고 TJK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다른 건강 보험 가입 기간(국민건강보험, 공제조합, 임의계속 가입 기간 제외)이 가입 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실격 후 요구사항)
- 이전에 가입한 건강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신청 시 주의사항
■해외 출산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 출산수당 청구서의 "의사/조산사가 의견을 작성하는 곳"에서 직접 인증을 받기 어려울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사 자격증 항목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번역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자격상실 후 신청 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 국민건강보험, 공제조합,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은 '다른 건강보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이전에 가입한 건강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격기간 입증서류"(원본) 형식에 대해서는 이전에 가입한 건강보험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목록에 없더라도 콘텐츠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양도처에 대하여
청구서 첫 페이지 하단의 "보험 수혜자" 필드에 "위임장" 또는 "금융 기관"을 입력하십시오
집에 프린터가 없어 신청서를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2 회사의 "고용주가 인증한 내용" 섹션을 작성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회사는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보내드립니다
첨부문서
- 청구기간 출석기록 및 급여명세서 사본
증명에 관한 참고사항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세요 (지울 수 있는 볼펜은 사용 불가)
■근태기록 및 임금대장에 대하여
*출석 기록과 급여 대장이 청구서에 기록되었습니다"청구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는지, 급여가 지불되지 않았는지(또는 일부 지불), "고용주가 작성할 위치"의 A~D열 항목에 불일치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에 첨부해주세요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마감일 및 지급일이 지난 후 발행된 근태기록 및 임금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 '유급휴가, 결근, 출석' 등이 인쇄된 출석부를 제출해 주세요
- 교통비, 수당 등을 미리 지불하는 경우 지불 월의 급여 대장 사본도 첨부하십시오
- 다음 달부터 결근을 공제할 때, 결근이 공제된 달의 임금 대장 사본도 첨부하십시오
- 출산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임원이고 출석기록이나 급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 동안 해당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도 참조하세요
*위에 나열된 문서가 아니더라도 콘텐츠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주소(우편/카운터)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혜택 그룹에

3 TJK에 제출한 후 자금은 2~3주 이내에 이체됩니다
혜택금액 등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혜택지급결정통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모든 서류가 완료된 경우의 이관 기준입니다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부족할 경우, 송금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체일 이후 "혜택 지급 결정 알림"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수신자로 회사를 지정하면 회사로 메일이 발송되고, 개인 계정을 지정하면 요청자의 집으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어 신청서를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수당은 보험에 가입한 여성이 출산을 위해 직장을 쉬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 생활 보장 혜택으로 청구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분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예정일 등으로 인해 예상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첫 검진 시 의사나 조산사가 알려준 예상일을 입력하세요 또한, 제출 전 피보험자 기재란과 의사 또는 조산사의 소견 기재란의 출산 예정일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수당은 산전, 산후 청구기간이 종료되고 청구기간에 대한 근태기록부와 임금대장이 작성된 후에 제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전기간(출생일까지)과 산후기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기간별 출석부 및 급여대장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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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7 FAX 03-3239-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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