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姻・養子縁組, あuruいは離婚・離縁などにより被保険者の氏name은 が変更になたとり、事務担当者はただちに必要書類をTJKにご提传だ呂입니다 최초 통지 시 후리가나 등에 오류가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TJK에 제출된 문서

피보험자명 변경(수정) 통지

건강 보험 2개(1차 및 2차)

종속 이름 변경(수정) 알림

건강 보험(양성만 해당) 1개

첨부문서

  • 성 대신 이름이 변경된 경우변경 전후의 이름이 표시된 공식 문서
  • 자격 확인서(발급된 경우)

자격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자격 상실 통지서 확인서

자격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이름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인증 정보 공지"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발급을 원하실 경우, 페이지 상단의 '자격증명 확인 시스템' 버튼에서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출력하기 어려우신 경우, 아래 '자격정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정보 재발급 신청서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이름 변경 알림(2)

이름, 생년월일, 관계 등은 "피보험자 성명 변경(정정) 신고서" 또는 "부양가족(이전) 신고서"에 정확한 호적 정보와 함께 기재되어 TJK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거주 카드와 같이 변경 전후에 귀하의 이름이 표시된 공식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해당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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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3239-9819 FAX 03-3239-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