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피보험자 또는 부양가족이 업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 장례비 지원으로 '장례비'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TJK는 장례비 및 장례비에 대한 법정 혜택(*1) 외에 자체적인 ``추가 혜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귀하가 장례비 및 장례비를 요청하면 ``장례비 추가 요금'' 또는 ``장례비 추가 요금''도 받게 됩니다

TJK의 혜택 금액
  • 법적 혜택건강보험법에 의거 전국 어느 건강보험협회에 가입되어 있든 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

"장례비" 또는 "장례비" 중 하나가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사람과 생계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장례비' 또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생계와 무관한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 '장례비''를 지급하며 실제 장례비는 '장례비''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가 균일하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청구인(장례식을 주관한 사람)장례비(법적 혜택)장례비 보충(추가 혜택)
피보험자가 생계를 유지함
관련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
50,000엔사망 시 1개월 표준 월 보상
(최대 360,000엔)
장례비
청구인(장례식을 주관한 사람)장례비(법적 혜택)장례비 추가혜택(추가혜택)
피보험자가 생계를 유지함
사실 아무도 거기에 없었을 때
장례식을 치른 사람(형제자매 등)
장례비 "50,000엔"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실비장례비 추가요금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실제 비용에서 장례비 "50,000엔"을 제외한 금액
64검색
'장례에 필요한 실비'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비용을 의미합니까?
A

장례식에 직접 필요한 실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영구차 비용, 영구차 운반 비용, 화장 비용, 헌금 비용, 사제 보상, 제단 세트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 장례식장에서의 식음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신고인장례비(법적 혜택)장례비 보충(추가 혜택)
피보험자50,000엔50,000엔
64검색
부양가족이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TJK에 "가족장례비" 및 "가족장례비 추가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다른 사회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가족이 사망한 경우 TJK에 "가족 장례비" 또는 "가족 장례비 추가 요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가입되어 있던 건강보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자격 상실 후 사망하는 경우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격 상실 후 사망한 경우,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TJK로부터 "장례비" 또는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이 자격 상실 후 사망하는 경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박탈 후 요구 사항]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1. 피보험자가 자격 상실 후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피보험자가 상병수당 또는 출산수당 자격을 상실하고 계속 급여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3. 상해 및 질병 수당 또는 출산 수당 자격을 상실한 후 피보험자가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조심하세요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격 상실 후 새로 가입한 사회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 장례비, 장례비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TJK에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격 상실 후 "장례비" 및 "장례비"는 법정 혜택으로만 지급되며, 추가 혜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절차 방법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피보험자(본인)가 사망한 경우

TJK에 제출된 문서

개인, 가족, 장례비(비용) 장례비(비용) 추가 요금 청구서

권리 상속 통지 및 선서

<청구인 별 첨부문서 빠른 참조 목록>

2020년 2월 1일부터 "권리 상속 통지 및 서면 서약"이 필요합니다

아니요신고인권리 상속 통지
선서
호적부 사본
※2
영수증・
세부정보
1사망 시나는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 성인 자녀 *1, 친부모
2사망 시부양가족 아님
배우자, 성인 자녀 *1, 친부모
3기타
(위의 1번과 2번 이외의 경우) *3
  • *1 피부양자라도 미성년자로서 권리상속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는 위 표의 3번에 해당하는 청구인(미성년자 제외)이 하여야 합니다
  • *2 사망한 피보험자의 호적 삭제 후(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본 원본 또는 청구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3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 없고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형제자매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장례에 필요한 비용의 "영수증" 및 "명세서" 원본필요
  • *위 목록에 문서가 없더라도 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지울 수 있는 볼펜은 사용 불가)

보험 혜택을 양도할 위치 정보

금액은 요청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청서 하단 '혜택이체 대상자 선택란' 개인계좌란에 √ 체크 후 결제금융기관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상실 후 자격 확인 서류 반환에 관하여

피보험자(본인) 및 부양가족(가족)의 자격 확인서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신청 증명서" 또는 "특정 질병 치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함께 반환하십시오
  • 임의의 연속 보험에 가입했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사무실이 아닌 TJK에 직접 반납하십시오

■부양가족(가족)이 사망한 경우

TJK에 제출된 문서

개인, 가족, 장례비(비용) 장례비(비용) 추가 요금 청구서

[신청 시 주의사항]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세요 (지울 수 있는 볼펜은 사용 불가)

보험 혜택을 양도할 위치 정보

자격 상실 후 자격 확인 서류 반환에 관하여

사망한 부양가족(가족)의 자격 확인서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신청 증명서" 또는 "특정 질병 치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함께 반환하십시오
  • 임의의 계속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사무실이 아닌 TJK에 직접 반납하십시오
2 회사에 제출

회사에 제출하세요
회사에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것"을 작성하세요

양식을 작성한 후 회사는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이나 노동조합 사무실로 보내드립니다

제출 주소(우편/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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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점선을 잘라내어 주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보통우편, 간이등기우편 등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에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둘 다 허용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된 서류를 TJK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 후 사망하여 청구할 때
  • 임의계속피보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첨부문서

그 중 하나를 첨부해 주세요

  • 시 시장이 발행한 매장 허가서 사본
  • 화장허가증 사본
  • 사망 증명서 사본
  • 부검 보고서 사본
3 전송

TJK에 제출한 후 2~3주 이내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혜택금액 등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혜택지급결정알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모든 서류가 완료된 경우의 이관 기준입니다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부족할 경우, 송금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지급 결정 통지"는 이체일 이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수신인을 회사로 지정하면 회사로 메일이 발송되고, 개인 계정을 지정하면 집으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4 (참고) 장례비 및 장례비 청구 이외의 절차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TJK에는 '장례비', '장례비' 외에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본인) 및 부양가족(가족)의 자격 확인서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카지노사이트 주소 피보험자 자격 상실 -TJK

*"한도 신청 증명서" 또는 "특정 질병 치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함께 제출하십시오
*임의 지속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무실이 아닌 TJK에 직접 보험금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본인)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날부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의 자격확인서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TJK가 해당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즉시 반환해 주십시오

다음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유족이 청구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비싸질 때

개인고액의료비 본인부담환급 가족고액의료비 가족의료비 보충지급신청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지투지벳 의료비가 높아지면 (높은 의료비 및」)

상해수당 및 상병수당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상해 및 질병 수당 요청 양식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핸드 확률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받을 수 없을」)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부양자(가족)의 자격 확인서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이브바카라 부양 가족으로 신청, 종속성에서」)

*"제한 신청 증명서" 또는 "특정 질병 치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함께 제출하십시오
*자발적 계속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무실이 아닌 TJK에 직접 반납하십시오

다음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유족이 청구인이 되어 청구해야 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어 신청서를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주세요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03-3239-9817(혜택그룹)

자주 묻는 질문

9건강보험안전한 바카라 사이트´ëž€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TJK 회원이 아닌데 '가족장례비'와 '가족장례비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9보험 혜택 목록

다른 사회 보험이나 국민 건강 보험 등에 가입된 가족이 사망한 경우 TJK에 "가족 장례비" 또는 "가족 장례비 추가 요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가입되어 있던 건강보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9공지
피보험자(본인)가 사망하여 부양가족의 아내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망 당시의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장례비'와 '장례비 할증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A2

``장례비''는 50,000엔의 정액 요금이며, ``장례비 추가 요금''은 사망 당시 1개월 표준 급여에 해당합니다
단, 표준보수월액이 상한액(360,000엔)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인 360,000엔을 지급합니다

장례비(법적 혜택)장례비 보충(추가 혜택)총 혜택 금액
사망 시 표준 월 보상
240,000엔이라면
50,000엔240,000엔
(1개월분의 표준 월 사용료)
290,000엔
사망 시 표준 월 보상
520,000엔이라면
50,000엔360,000엔
(최대 360,000엔)
410,000엔
9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고인이 된 피보험자(본인)와 생계가 있는 가족은 없었고, 장례는 생계가 없었던 형이 집례했습니다 실제 장례비용이 35만엔이라면 '장례비'와 '장례비 할증료'는 얼마를 지불하게 됩니까?
9아안전한 바카라 사이트´ê°€ 태어날 때

``장례비''는 장례비 50,000엔 이내의 실비이며, ``장례비 할증료''는 장례비 할증금 범위 내에서 실제 장례비에서 장례비 50,000엔을 뺀 금액입니다 지급되는 "장례비 과징금" 금액은 아래 표의 여유액*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법정 혜택) 장례비 추가혜택(추가혜택)총 혜택 금액
사망 시 표준 월 보상
240,000엔이라면
50,000엔
(장례비 내 실비)
240,000엔(*1)290,000엔
사망 시 표준 월 보상
520,000엔이라면
50,000엔
(장례비 내 실비)
300,000엔(*2)350,000엔

*1 실비 - 장례비(350,000엔 - 50,000엔 = 300,000엔) 또는 1개월 기준 월급(240,000엔) 중 낮은 금액

*2 실비 - 장례비(350,000엔 - 50,000엔 = 300,000엔) 또는 1개월 기준 월 보수(최대 360,000엔) 중 낮은 금액

9신고 양식/신청 목록
사인이 자살인 경우 '장례비''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4

자살의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사망 원인" 열에 구체적인 사망 원인(예: 익사, 교수형 등)을 입력하십시오

Q5
아기는 출생 직후 사망했습니다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5

당신은 "장례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산인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Q6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건강 보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격 상실 후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6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례비'' 또는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격 상실 후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피보험자가 상병수당 또는 출산수당 자격을 상실하고 계속 급여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3. 상해 및 질병 수당 또는 출산 수당 자격을 상실한 후 피보험자가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러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격 상실 후 새로 가입한 사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장례비, 장례비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TJK에 '장례비' 또는 '장례비'를 두 번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격 상실 후 '장례비' 및 '장례비''는 법정 급여로만 지급되므로 추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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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7 FAX 03-3239-9735

신고/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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