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근무 중이나 출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적용) 그러나 일반 보험진료와 달리 진료비는 '제3자 행위로 인한 부상 및 질병'으로 처리돼, 건강보험협회나 피해자(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가해자가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3자법에서 제3자는 타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외에 다음의 경우도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부상,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장비 결함이나 매장의 안전 보호 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
  2. 구매한 음식이나 식당으로 인한 식중독
  3. 스키, 스노보드 등과 관련된 충돌, 접촉 사고
  4. 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발생한 부상
  5. 다른 사람의 공이 골프 코스에 부딪혀 발생한 부상
  6. 부당한 폭력, 부상 행위 등으로 인한 부상

의료비 보상 청구권은 건강보험협회에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지불한 보상금에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해자가 양심이 없거나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을 경우, 피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건강보험협회가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건강보험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청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강보험협회는 피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건강보험협회에 연락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협회는 사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 청구권만 갖습니다 건강보험협회는 자동차 등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위권을 얻을 수 있는 기간

 사고 발생 후 처리 완료까지의 기간(처리금 등 지급 전날까지)

대위권 취득 범위

 보험급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말하며, 위자료, 위자료 등 보험급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비용과 병실차액 등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화해 범위 및 상환권

 합의와 동시에 보상금 전액을 받거나 전액 면제를 받은 경우, 합의 이후에는 보험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완치된 후 환자에게 지급하는 화해의 경우 건강보험협회는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로 받습니다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등의 진료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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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자동차 책임 보험 청구 한도

 실제 손해가 보험급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임의보험으로 보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부상의 경우(1인당)

  • 부상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120만엔(한도액)
    위로비: 하루 4,100엔, 휴가 보상비: 하루 5,500엔 다만, 휴업으로 인해 피해가 더 발생한 경우에는 1일 19,000엔 한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해 드립니다
  • 잔존 장애로 인한 손해의 경우장해 등급에 따라 75만엔~3천만엔

2 사망한 경우(1인당)

  • 사망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3천만엔(한도액)
  • 사망까지의 의료비120만엔(한도액)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충격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경찰에 연락하세요

 현장 상황은 경찰 입회 후 확인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에 필요한 '교통사고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 치료'로 처리하도록 하세요 재산상의 손해로 처리되는 경우, 귀하의 건강 보험은 귀하의 치료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증명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의 것입니다자동차안전운전센터사무실에서 발행할 것입니다 지정된 우편이체양식(경찰서, 경찰서, 손해보험회사, 농협 등에서 이용 가능)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 확인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운전면허증, 자동차번호판번호, 차량검사증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사고 경위를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3 병원을 방문하세요

 가벼운 부상이라도 나중에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 진단서에 증상을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단서는 TJK에 신고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제3자 조치 상담실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제3자 상담창구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JK는 통지를 받은 후에야 가해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합의 협상 시 주의하세요

단지 부상이 치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의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무단으로 합의하여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임의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TJK가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는 이미 지급받은 의료비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 방법

교통사고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자조치 상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사고 경위를 문의하고 싶으니, 당사자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제3자 행동상담실)

오크스(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제3자 조치 상담실

우편번호 151-0053 도쿄도 시부야구 요요기 2-4-9

(무료)0120-732-255

(접수시간) 9: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자주 묻는 질문

6선택적 계속/실버카드 관련
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싶은데 가해자와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A1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상에 대한 치료가 시급하고, 가해자와 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즉시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3자조치상담소에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보를 받은 후에야 건강보험협회는 그 부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며, 가해자에게 건강보험협회가 지급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으로 사고 관련 부상 치료를 받았으나 건강보험협회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2

원래 TJK가 가해자가 지불한 의료비를 지불한다면 그 돈은 원래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될 것이므로 돈 낭비가 될 것입니다
추후 사고가 교통사고로 판명되고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거나 책임이 면제된 경우 TJK는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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