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제1호 피보험자: 일본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 제2호 피보험자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공제조합 회원 또는 가입자 등
- 제3호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의 부양배우자로서 20세 이상 60세 미만
*TJK에 등록된 부양 배우자는 카테고리 3 피보험자에 속합니다
제3호 피보험자가 되려면 '국민연금 제3호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3호 관련 신고서 제출처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 관련 신고(이하 '제3호 신고'')를 귀하의 사업장에서 다음 고용주 증명서(작성 또는 첨부)와 함께 일본연금기구(관할 행정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증명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통지번호 3의 여백에 "귀하가 건강보험협회의 피부양자임을 증명합니다"라고 적습니다
- 건강보험협회로부터 고용주의 피부양자 확인을 증명하는 선택 양식을 3번 통지서에 첨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에 문의하세요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해당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9 FAX 03-3239-9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