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질병 수당 청구서/출산 수당 청구서에 첨부된 문서의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혜택그룹 운영 검토로 인해 향후 청구서에서 다음 첨부 문서가 변경됩니다첨부파일 생략
자세한 내용은 TJK나비 2020년 3월호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상해 및 질병 수당/출산 수당]

1 임금 대장이 "마이너스 지급"인 경우입금 전표/영수증 사본

부재가 공제된 달의 "총 지불 금액" 열이 음수 값을 표시하는 경우 첨부 문서에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회사에 환불했다고 표시됩니다입금 전표/영수증 사본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환불은 당연히 직원이 회사에 하게 되므로 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 지불 월과 공제 월의 급여 대장을 평소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입금전표 등만 생략합니다
* 급여 마감일/지불일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만료 후 발급된 출석부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및 질병 수당] 또한 첨부에서 다음 두 항목이 생략됩니다

2 장애복지연금·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하여연금 신청 시 "진단서"(사본)

*콘텐츠 검토로 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금 증명서 사본, 연금 양도 통지서 사본 등은 이전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3. 자격 상실 후 청구하는 경우“분리 양식”(원본)

*퇴직하는 직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상병수당과 동시에 지급할 수 없으므로 내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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