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에 따른 휴업 등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분에 대해서는, 통상의 수시 개정(4개월째 개정)이 아닌 사업주로부터의 통지에 의해 다음 달부터의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8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인해 급여가 갑자기 감소한 분들도 특별 개정 대상이 됩니다
또한,2020년 4월~6월급감하는 달입니다2020년 8월 말、2020년 7월급감하는 달입니다레이와 4년 9월 말、2020년 8월~9월급감하는 달입니다레이와 4년 11월 말
2021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급격한 감소월에 대해 본 특별조치에 따라 이미 개정을 거친 사람들에 대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8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보험사가 정기결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급감월인 2021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 특별조치에 따라 이미 개정을 거친 자(회복 보고한 자 제외)
2 2020년 8월 지급된 보수총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이 정기정기적으로 결정된 보수월액보다 2등급 이상 낮은 경우
3 해당 개인은 본 특별 조치에 따른 정기적인 의사 결정에 서면 동의했습니다
신청 서류
*특별 개정 알림은 전자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 매체(CD/DVD)를 통한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아래 신고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세요
[특례] 피보험자 월 보수 변경 통지(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급격한 감소)
[특례] 피보험자 월 보수 변경 통지(정기 결정의 특례)
[특례] 피보험자 월급 변경 통지(퇴직 후 회복)
첨부문서
[특집] 청원 (2020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급격한 감소)
[특례] 청원서 양식(2020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급격하게 감소, 정기결정의 경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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