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표준 보수 월액 특별 개정 기간의 재연장에 관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통상의 개정(4개월째 개정)이 아닌 다음 달부터 특례로 건강보험·복지연금 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이 개정됩니다
이제, 2021년 8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인해 급여가 갑자기 감소한 분들도 특별 개정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2020년 4월~6월급감하는 달입니다레이와 4년 8월 말7월 4일 레이와급감하는 달이다레이와 4년 9월 말2020년 8월~9월급감하는 달입니다레이와 4년 11월 말

이 특별 조치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급격한 감소월에 대한 개정을 이미 거친 사람들에 대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8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표준보수월은 보험사가 정기 결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급감월인 2021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 특별조치에 따라 이미 개정을 거친 자(회복 통지를 한 자 제외)
22020년 8월 지급된 보수총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이 정기정기적으로 결정된 보수월액보다 2등급 이상 낮은 경우
3본인은 이 특별 조치에 따른 정기적인 의사 결정에 서면 동의했습니다

신청 서류

*특별 개정 알림은 전자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 매체(CD/DVD)를 통한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아래 신고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세요

[특례] 피보험자 월급 변경 통지(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급격한 감소)

[특례] 피보험자 월급 변경 통지(정기 결정의 특례)

[특례] 피보험자 월급 변경 통지(퇴직 후 회복)

첨부파일

[특수 사례] 청원서 양식(2020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급격한 감소)

[특례] 청원서 양식(2020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급격하게 감소, 정기결정의 경우 특례)

[특례] 개인동의서 양식(2020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폭 감소)(참고형식)

*동의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례] 개인동의서 양식(2020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급감, 기간정정 특례)(참고형식)

*동의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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