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부터 전 세대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법률 일부가 시행되며, 관련 부령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 보험료 면제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요건 변경
- 한 달 중 14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월급 관련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 육아휴직 등을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한 사람만이 상여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시 육아 휴직 제도(산후 육아 휴직)에 보험료 면제 추가
월중 14일 이상 육아휴직 등 사용시 보험료 면제
육아휴직 등이 시작되는 달의 중간에 단기 육아휴직 등을 하면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응하여, 그 달의 말일이 육아휴직 등 기간인 경우 외에, 육아휴직 등을 14일 이상 사용하더라도 표준보수월 관련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그 달 동안

보너스 보험료 면제 항목 변경
보너스월에 육아휴직 등을 많이 쓰는 등 편향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육아휴직 등이 짧을수록 보너스 보험료 면제를 목적으로 육아휴직 등을 쓰는 달을 선택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연속 1개월 이상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사람만이 상여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시 육아 휴직 제도(산후 육아 휴직)에 보험료 면제 추가
출생시 육아휴직제도는 2020년 10월 1일 시행되는 육아 및 가족돌봄휴직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일종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최근 건강보험법 관련 부령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면제 항목에 이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출생시 육아휴직 보험료 면제 개요
| 시스템 개요 | 보험료 면제 포인트 | |
|---|---|---|
| 대상 | 배우자가 주로 출산을 한 피보험자 | |
| 대상 기간 사용 가능한 일수 |
아이 출산 후 8주 이내 최대 4주까지 획득 가능 | 휴가에 월말이 포함되거나 휴가 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 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 신청 마감일 | 원칙적으로 폐업 2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육아휴직 시작부터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건강보험협회에 신청 |
| 분할 인수 | 육아휴직 외에 2회 분할 사용 가능 (초기에 대량으로 제공해야합니다) |
매회 신청 필요 단, 육아휴직 등 시작일 다음 날과 육아휴직 등 종료일이 같은 달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등을 여러 번 사용하고, 각 육아휴직 등의 소요 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 한꺼번에 제출 가능 |
| 휴직 중 근무 | 노사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근로자는 합의된 범위 내에서 휴가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수는 "14일 이상" 판정에서 제외 |
・육아 및 가족 돌봄 휴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육아 및 가족 개호 휴가법 개정에 대한 설명(후생노동부)
”
제출 시 주의사항
①신고 제출일
같은 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달에 사용할 마지막 육아휴직 등을 제출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육아휴직 등의 사용일수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과 종료일의 다음날이 같은 달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의 일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일수 등에 "예정근무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 등 근무하지 않는 날을 포함하여 최소 14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달에 여러 번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총 일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③예정근무일수
근로자와 고용주가 출산 시 육아휴직(산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 일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등의 사용일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수인 경우 일수
・시간 단위의 경우 총 시간을 하루 예정 근무 시간으로 나눈 값(1 미만의 숫자는 버림)
예) 총 근무 시간이 20시간(1일 근무 예정 시간은 8시간)인 경우(20¼8=25), 예상 근무일 수는 "2일"이 됩니다
4육아휴직 내역 등
같은 달에 여러 번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 육아 휴직 등의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등 보험료 면제요건 개정(14)
귀하의 자녀가 보육법에 규정된 기업 육아휴직 제도와 유사한 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계속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일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육 및 보육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월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달에 육아휴직 등 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 지난달 보험료가 면제되나요?
14일 면제 메커니즘은 시작 날짜와 종료 예정 날짜 다음 날이 같은 달에 해당하는 육아 휴가 등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월에 받은 육아휴직 등"의 마지막 달의 보험료는 그 달의 말일이 육아휴직 등 중인 경우, 또는 해당 달에 육아휴직 등에 연속되지 않는 별도의 육아휴직 등(14일 이상)을 사용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개시일부터 종료 예정일까지의 일수(해당 육아휴직 등이 출생 당시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육아휴직 등의 일수"로 합니다 해당 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
개시일과 종료 예정일의 다음 날을 모두 포함하는 한 달 내에 여러 번의 육아 휴직 등이 있는 경우, "육아 휴직 등의 총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월이 14일 이상인 경우(연속휴가가 아니더라도) 해당월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육아휴직 등 일수는 특정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부터 종료예정일까지의 일수입니다 (육아휴직 등이 출생시 육아휴직인 경우 시작일부터 종료예정일까지의 일수)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가, 기타 휴무일 등의 공휴일을 포함하더라도 육아일수 산정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 등의 일수에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등의 일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는
・시간의 경우, 시간을 하루 예정 근무 시간으로 나눈 값(1 미만의 숫자는 버림)이 "근무일 수"에서 차감됩니다
(예) 근무일이 시간 단위인 경우
생년월일: R4101
정지 신청 기간: R4101 ~ R41028 4주(28일)
근무일 수: 40시간(40¼7=57814, 즉 5일)
예정된 근무 시간: 7시간
육아휴직 일수 : 28일 - 5일 = 23일
23일 ≧ 14일이므로 10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노사간 협의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없는 기간 동안 임시 또는 임시로(재난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임시 또는 임시 근로는 육아휴직 일수 계산에서 제외될 필요가 없습니다
'1개월 이상'에 대한 보너스 보험료 면제 기준은 역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출산 시 육아휴직 및 임시·임시근로 중 근무일수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육아휴직 등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육아휴직 등으로 간주되어 합산되어 육아휴직 기간 등 산정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육아휴직 등 종료일로부터 달력에 따라 계산한 1개월 이내) 동안은 사유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출석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등 신고서를 여러 개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등을 받을 때마다 제출하게 됩니다
○ 다만,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여러 번 사용하고, 그 합계가 14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일수, 육아휴직 등별 근로일수 등을 취득고시에 기재합니다
○ 시행일(2020년 10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 등에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육아휴직 등① R4915~R41010
육아휴직 등② R41011~R41031
의 경우 육아휴직 등 ①은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작된 육아휴직 등으로,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등 ①, ②가 연속된 경우에도 1개의 육아휴직 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R49에 따른 상여금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면제되나, R410에 따른 상여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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