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이 전환 OTC 의약품(의료용으로 전용된 일반 의약품)을 연간 12,000엔 이상 구입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약관
-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조치(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정기 건강 검진, 특정 건강 검진, 암 검진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일반의약품 구매 금액이 12,000엔을 초과합니다
- 기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가능한 약물
OTC 의약품(처방약에서 전환된 활성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이는 포장에 다음 표시가 있는 OTC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표시가 없더라도 적격한 일부 OTC 의약품이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나 약국, 약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기간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17년 신청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구매한 품목에 대해 신청 가능)
신청기간
2월 중순 ~ 3월 중순(세금신고 신청기간)
- 세금 신고서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현지 세무서에 문의하세요국세청 홈페이지등
특정 노력 인증 방법
-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노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 흐름을 확인하세요
[차트] 특정 사업에 대한 인증 방법 관련(후생노동성) - 히가시나카노/니시신바시 보건소 방문으로 인한 영수증이나 결과를 분실한 경우, 각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결과와 지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직접) 재발급 요청서
진단비 지불 증명 요청 - 건강보험협회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 히가시나카노 보건소 건강관리반(03-3360-59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내용에 따라 저희 협회에서 증빙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일반의약품 등 구매 시 소득공제 증명서 요청서
연락처 정보
히가시나카노 보건소 건강관리그룹
우편번호 164-8507 도쿄도 나카노구 히가시나카노 1-51-3
TEL 03-3360-5951 FAX 03-3360-8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