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표준 보수 월액 특별 개정 기간의 재연장에 관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에 따른 휴업 등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분에 대해서는, 통상의 수시 개정(4개월마다 개정)이 아닌, 사업주로부터의 통지에 의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복지연금 보험료의 표준보수월액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인해 급여가 갑자기 감소한 분들도 특별 개정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2021년 1월~3월급감하는 달입니다2021년 5월 말2021년 4월~7월급감하는 달입니다2021년 9월 말

신청 서류

*특별 개정 알림은 전자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 매체(CD/DVD)를 통한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아래 신고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세요

[특례] 피보험자 월 보수 변경 통지(2021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급격한 감소)

[특례] 피보험자 월급 변경 통지(퇴직 후 회복)

첨부문서

[특집] 청원 (2021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급격한 감소)

[특례] 개인동의서(참고형식)

*동의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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