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8일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발생한 배수관 파손으로 인한 도로 함몰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우받을 것입니다
아래 2, 3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등(감면, 감면, 징수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증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등에 대하여
현재 재해 등으로 보험증을 분실하여 창구에서 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등), 상호명을 기재하여 보험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 창구에서의 자기부담금 감면 등에 대하여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음 상황에 따라 자기부담금 등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집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소실된 경우, 자기부담금 등이 면제됩니다
- 집이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소실된 경우, 자기부담금은 10%로 감소됩니다 ※1・※2
※1.의료기관 창구 등에서는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본인부담금 감액 등이 처리된 후 협회에서 본인부담금(10%)을 다시 요청합니다
※2 반파/반소실 : 주택이 소유인 경우에는 금액이 감액되고,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이 유예됩니다 '징수 유예'에 대해서는 다음의 '3 의료기관 등에서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납부 유예에 대하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으려면 '본인부담금 감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등 창구에서의 자기부담금 등 납부 유예에 대하여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다음 상황에 따라 자기부담금 등의 지불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 집이 완전히 및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부분적으로 소실되거나,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보험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
-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피보험자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휴업한 경우
- 피보험자가 직장을 잃고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 창구 등에서 납부할 수는 없으나, 본 협회에서는 본인부담 유예기간이 끝난 후 본인부담금(연령에 따라 20% 또는 30%)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의료기관 등을 방문할 때 창구에서 납부유예를 받으시려면 '부담금 등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창구 등에서 본인부담금 감면 및 납부유예
| Target | 재난구조법 적용 지역에 거주하며 집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된 사람들 [재해구조법 적용 지자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해구조법 적용현황: 방재정보페이지 – 내각 ![]() |
|---|---|
| 제출할 서류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면제/감소/유예 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면제/감소/유예 신청 건강보험료 면제/감소/유예 신청서 예시 참고 |
| 첨부문서 | 재해피해증명서 사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위 ②~⑤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 감면/징수 유예기간 | 2020년 8월 31일까지 |
| 연락처 정보 | 혜택 그룹03-3239-9817 |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우리는 피해 규모에 따라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 및 임의 계속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할 것입니다
연락처: 재무회계그룹03-3239-9812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혜택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7 FAX 03-3239-9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