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지(의료비공지)는 건강포털사이트 "펩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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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지(이하 진료비공지)는 건강포털사이트 "펩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료비를 아는 것 외에도,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청구 방지, 중복 방문으로 인한 약 과다 투여 방지 등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관심과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넘버카드가 있으시면 마이나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위치 검색(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
의료비를 지불할 때(의료비 공제)(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

의료비공제 의료비통지 이용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절차를 위해 의료비 통지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영수증 등을 첨부하거나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비 고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의료비 고지서에 표시되는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등의 사유로 실제 본인부담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통지는 TJK가 의료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의료비 청구를 기반으로 게시됩니다 카운터에서 결제한 금액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공고가 Pep Up에 게시되는 날짜에 대해

Pep Up 의료비 알림매월 10일(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게시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알림이 게시됩니다원칙적으로 상담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10일(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게시되나, 요청이 늦어질 경우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의료비 상담 내용을 열람하시려면 다음해 5월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처음으로 Pep Up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완료된 후 다음 날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Pep Up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의료비 알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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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처음으로 Pep Up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완료된 후 다음 날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Pep Up의 알림 이메일에서 의료비 알림을 확인하세요

월별 출시일에 의료비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총 의료비 내역이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이메일을 받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고지서 각 항목에 대하여

*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단, TJK 보험증 가입 자격이 있는 분만 대상이 됩니다
* PDF 데이터로 다운로드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Pep Up에서 의료비 알림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TJK 자격을 상실하여 의료비 공제 시 사용할 의료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여기를 참조하세요
* 유도치료(정형외과, 정골의원 등)로 받은 진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출시일: 의료비 고지서 발행일을 표시합니다
②제목: 진료를 받은 월과 연도를 표시합니다
3사업장 코드, 보험번호, 이름: 피보험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IV타겟 이름: 환자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세대원 전체의 정보가 표시되며, 개별 알림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⑤의료기관명: 방문한 의료기관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의료기관 이름이 방문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의 공식 명칭은 간판(일반 명칭)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⑥치료일자: 상담 연도 및 월을 표시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매월 청구하는 진료비를 기준으로 상담이 이루어진 달로부터 5개월 후 자료를 공개합니다
(다른 달의 의료비는 의료기관 청구가 지연될 수 있어 혼합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⑦총 의료비: 의료비 100% 금액을 표시합니다
⑧반대 청구: 의료기관 창구에서 환자가 지불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1엔 단위로 표시되지만 의료기관 창구에서는 10엔 미만의 금액은 반올림되므로 10엔 미만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⑨건강보험 비용 내역
일반 혜택: TJK가 지불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고액의료비 : TJK가 지급한 고액의료비를 표시합니다
추가혜택 : TJK에서 제공하는 추가혜택이 표시됩니다

Pep Up에서 국세 전자 신고(e-Tax) 데이터 다운로드

PC 및 스마트폰용 브라우저 버전만 지원됩니다 아직 Pep Up에 처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전자국세신고(e-Tax)용 데이터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XML 형식이므로 파일 자체를 열어서 확인, 수정, 인쇄할 수 없습니다 e-Tax 소프트웨어나 확정신고 준비 코너를 이용하여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선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세금 최종 신고 기간(2월 중순~3월 중순) 중에는 12월까지의 진료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신고자는 영수증을 참조하여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월까지의 진료내역이 반영된 전자국세신고(e-Tax)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려면 다음 해 5월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의료기관의 청구서가 지연될 경우 청구서가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TJK 혜택(고액 의료비 및 추가 혜택)은 전자 국세 신고(e-Tax) 데이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최종 세금 신고서 작성 방법 및 e-Tax 운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세무서 위치 검색(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Mynaportal에서 의료비 알림 확인

마이넘버 카드가 있고 회사를 통해 TJK에 마이넘버를 제출한 경우 Mynaportal에서 자신의 의료비 통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나포탈에서는 진료비 알림 정보가 상담이 이루어진 달로부터 2개월 후인 11일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확정신고에 활용되는 1년간(1~12월) 의료비 통지정보(XML형식)를 2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TJK 혜택(고액 의료비 및 추가 혜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마이나포탈 소개(디지털 에이전시 홈페이지로 이동)
 Mynaportal을 이용한 공제증명서 입력에 대하여(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

자격 상실자 의료비 통지에 대하여

Pep Up에서 의료비 통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TJK 자격 상실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Pep Up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상실한 상태로 의료비 공제 시 사용할 의료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고지청구서'를 출력하여 필수사항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자격 상실로 인해 Mynaportal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의료비 통지” 요청 양식

자주 묻는 질문

7공지
상담 후 5개월 후에 정보가 공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의료비 요청은 상담한 달로부터 2개월 후에 TJK에 접수됩니다 TJK는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회사를 통해 회원에게 자동으로 혜택(고액 의료비 및 추가 혜택)을 지급합니다
Pep Up 의료비 통지서는 TJK의 혜택(고액 의료비/추가 혜택) 지급 후 최종 정보를 반영해야 하므로 상담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또는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게시됩니다
 꽁 머니 카지노 의료비가 높아지면 (높은 의료비

7공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A

의료비 공제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최대 200만엔)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총액 - "보험금/급여 금액 등") - 100,000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의료비 지급시(의료비 공제)(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

연락처 정보

도쿄정보서비스산업건강보험협회
혜택 그룹
우편번호 102-8017 도쿄도 치요다구 후지미 1-12-8 TJK 플라자
TEL 03-3239-9817 FAX 03-3239-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