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당사 포함)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생노동성의 건강보험조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거나 사용자의 부담이 크고 피보험자가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공개하고, 피보험자가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은 것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다음 사항을 목적에 부합한다고 간주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협회 개인정보 처리부서(아래 참조)에 서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규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을 받지 못한 경우, 당사는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액 의료비(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환급)는 개인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보험급여 수급 대리인(주 1)을 통해 지급됩니다
- 추가 혜택(의료비 등의 추가 혜택)은 개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 수령 대리인(주 1)을 통해 지급됩니다
- 의료비통지서(환자명, 진료월, 진료비, 의료기관명 등 통지)는 세대별로 일괄 발송되어야 합니다
- 일반 신고(환자명, 처방 월, 처방약명, 약가, 조제약국명 등 처방 세부사항 신고)는 가구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진료비 신고서(수혜자명, 진료월, 진료비, 진료소명, 부상부위 등)는 세대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정보 통지(이름, 기여율, 자격취득일자)를 확인하고 세대별 개인번호 마지막 4자리를 확인하세요
- 3 의료비 고지, 3 일반 고지, 5 탄력적 의료비 고지에 대해서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 개인정보 처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보험급여 수령 대리인은 보험급여를 사업소에 일괄적으로 이체하기 위해 고용주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