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스트레스 점검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JK에서는 스트레스 체크를 실시할 계획이 없으나, 스트레스 체크 의무화 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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